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주택 임대차신고제 교육 자료(`2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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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브로커리(이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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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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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리(이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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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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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된 임대차 부터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3년 6월1일 부터는 과태료 100만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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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된 임대차 부터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3년 6월1일 부터는 과태료 100만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