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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16 23.05.12 10: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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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5.12 10:50

    첫댓글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된 임대차 부터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3년 6월1일 부터는 과태료 100만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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