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마다 왜 자동차보험료가 다를까?
출처 :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ㅣ 2008, 08,14 15:37
치솟기만 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07년을 기점으로 적정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그간의 보험료 조정과 사고율 감소를 위한 민관합동의 교통 환경 개선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08.7월에는 회사별로 자동차보험료 인하까지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 보험료 인하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가입자는 인상되기도 하고 일부 가입자는 평균 인하율 이상으로 인하되기도 한다. 또한, 가입자별 보험료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개별 계약자별로 보험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동차보험은 강제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 포함하고 있어 공적성격이 짙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운영주체는 민영 손해보험회사로서 자동차보험 영업결과인 손익은 전적으로 보험회사 몫이다. 민영보험회사의 경영진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손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주주로부터 엄정한 평가를 받는다. 경영진이 좋은 평가를 받고 계속 업무에 종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보험회사와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주주에게 이익을 남겨 주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사고율감소 및 보험료 조정 등을 통한 손해율개선노력 둘째,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사업비절감노력 셋째, 미경과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을 이용한 투자수익 극대화이다. 사업비절감노력과 투자수익극대화는 별도 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보험료 조정 측면을 살펴본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인상하면 될 것인데, 보험료를 인상하려다 보니 가격이 비싸 보험상품 판매량이 격감하고 오히려 적자가 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독점시장이 아니라 15개 보험회사가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보험료인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간 합리적 보험료 차별화를 통해 적정이익 실현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사고위험도가 낮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좀 더 싸게 해서 인수를 해도 이익이 나고, 반대로 사고위험도가 높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비싸게 받아야 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00원이라 하고 모든 보험회사가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100원씩 부과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A회사가 가입자를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손해율을 살펴보니 30세 이하 저연령자와 60세 이상 고령자가 높고 30~60세는 낮게 나타나 저연령자와 고령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중간연령층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손해율이 좋은 중간연령층은 모두 A회사로 가입하고 손해율이 높은 저.고연령층은 보험료가 비싼 A회사 대신 보험료가 아직 100원인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게 되어 A회사는 이익을 내게 되고 다른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사고위험도(즉, 손해율)에 따라 연령층을 구분하고 보험료를 차등화하게 되는데, 또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이번에는 연령이외 과거 사고유무까지도 고려하여 차등화를 추구한다. 이처럼 우량가입자(손해율이 낮은 가입자)를 적극 인수하고 불량가입자(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 대해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내에서 점차 가입자를 손해율통계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고 그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우량가입자를 선별해 내기 위해 차종, 연령, 결혼유무, 사고유무, 보험가입경과기간, 교통법규위반경력, 차량연식, 차량모델, Auto/ABS/이모빌라이져 장착유무 등 수많은 요율차별화 요소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요율차별화 방식에 따라 각 개인별로 보험료가 많게는 3~4배까지 차이가 난다. 보험회사에서 요율을 차별화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량가입자를 선별 인수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가 나타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 그룹은 우량가입자 군으로 포함되기 위해 사고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에 따라 사고율 및 손해율이 감소되어 국가전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사고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 차명모델별 요율차등화제도, Auto/ABS/이모빌라이져 장착차량에 대한 보험료할인 등이 대표적인 사고율 및 손해율 감소유인 요율제도이다. 모든 계약자의 보험료가 동일하다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오히려 부주의운전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요율차별화를 위한 요율요소의 사용 이외에 인수거절이라는 언더라이팅 장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가입자는 사고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기존의 요율차별화요소로는 가격을 적정수준까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수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동차보험의 사회적 성격을 감안하여 모든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맺은 “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를 하게 되면 고보장상품인 플러스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임의보험에 대해 15% 보험료할증이 부과된다. 또한, 동 협정에는 차량손해담보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공동인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 즉, 공동인수상호협정은 상대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 계약자 자신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인수되지 않고 보험사 일반물건계약으로 인수되어야만 계약자 자신을 위한 여러 가지 담보를 가입할 수 있고 다양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보험회사들 끼리 보험료도 나누고 손해액도 분담하는 것보다 적정가격을 받고 자기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일반물건으로 인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가격차별화제도보다 더욱 세분화된 합리적 가격차별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사고위험도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수록 계약자는 자기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우량계약자에 대한 선의의 보험료할인경쟁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여부만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언더라이팅 기준을 통계적으로 더 세분화하고 정리하여 가입자 군을 다층적으로 구분한 다음 각 계층별로 합리적인 가격을 부과한다면 가입자별 적정보험료 부과가 더욱 가능해지기 때문에 인수거절도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층복합요율체계(Tier Plan)인데, 현행 요율구분요소에 의한 요율차등화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각종 조건별로 가입자계층을 추가구분하고 요율도 추가 차별화하는 요율제도이며, 뉴욕주의 경우 불량물건 규모가 17%에 달하였으나 1995년 동 요율제도 도입 이후 2007년에는 2%까지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 요율제도는 가입자를 사고위험도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세분화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요율체계가 가입자의 사고위험도 감소노력을 한층 더 유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다층복합요율체계에 대한 검토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요율제도를 통해 가입자간 합리적 보험료 형평부담이 더욱 제고되고 가입자의 사고감소 노력이 더욱 촉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