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
시험과목(1·2차시험 병합실시) |
|
|
157 |
|
행
정 |
7급 |
5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수 의 |
7급 |
2 |
필수(5)
: 수의미생물학, 국어(한문포함), 국사, 수의공중보건학, |
농촌지도 |
지도사 |
1 |
필수(5)
: 재배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작물생리학, 토양학 |
환경연구 |
연구사 |
2 |
필수(5)
: 환경공학개론,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환경화학 |
행정(일반) |
9급 |
73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행정(장애)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기업행정 |
9급 |
10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
사회복지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
전기(전기) |
9급 |
4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전기이론, 전력, 전기기계 |
환경(일반) |
9급 |
3 |
필수(6) : 환경공학, 국어, 국사,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
토목(일반) |
9급 |
10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수도토목 |
9급 |
3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기계(일반) |
9급 |
5 |
필수(6) : 물리, 국어, 국사, 기계일반, 기계재료, 기계설계 |
보 건 |
9급 |
2 |
필수(6) : 생물, 국어, 국사, 화학, 환경보건, 공중보건 |
지 적 |
9급 |
1 |
필수(6) : 수학, 국어, 국사, 지구과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사 서 |
9급 |
5 |
필수(6)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자료조직법 |
임업(일반) |
9급 |
3 |
필수(6) : 생물, 국어, 국사, 조림, 임업경영, 임산가공 |
세 무 |
9급 |
2 |
필수(6) :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 공업부기) |
전산(개발) |
9급 |
4 |
필수(6)
: 수학, 국어, 국사, 전자계산일반, 자료처리, |
화 공 |
9급 |
2 |
필수(6)
: 화학, 국어, 국사, 화학공학일반, 유기공업화학, |
식품위생 |
9급 |
1 |
필수(5) : 화학, 국어, 국사,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식품화학 |
간 호 |
8급 |
1 |
필수(5)
: 생물, 국어, 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농업(일반) |
9급 |
6 |
필수(5)
: 생물, 국어, 국사,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건 축 |
9급 |
6 |
필수(5)
: 물리, 국어, 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통신기술 |
9급 |
1 |
필수(5)
: 물리, 국어, 국사, 전자공학, 유선공학 |
※
임용기관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임.
※
소방직임용시험은 별도 추진 할 계획임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4지 선택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직 렬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 37세이하 |
1965. 1. 1 ∼ 1983.12.31 |
8·9급 |
18세이상 ∼ 32세이하 |
1970. 1. 1 ∼ 1985.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라.
자격제한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할 것)
○
사회복지직(9급)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지적직(9급)은 지적 또는 지적기능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사서직(9급)은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전산직(9급)은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수의직(7급)은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
간호직(8급)은 조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마.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바.
학력제한 : 농촌지도직(지도사)은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자에 한 하며, 환경연구직(연구사)은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에 한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응시원서
교부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전직렬 |
2003.2.18∼2.22 |
필기시험 |
2003. 3. 4 |
2003. 3. 9 |
2003. 3. 18 |
면접시험 |
2003. 3. 18 |
2003. 3. 24 |
2003. 3. 27 |
※
시험장소 공고 및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시게시판과 광주광역시
홈 페이지
(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함.
※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3. 18부터 3. 19까지
시 총무과에서 열람 또는 문의
【전화
(062) 606-2283, 2285, 2286, 2288】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광주광역시·구청 민원봉사실
나.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 우편번호 501-70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우송의
경우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접수마감 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마.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2)
사진 2 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7급(농촌지도사·환경연구사 포함)은
7,000원. 9급은 5,000원의 광주광역시
수입증지를
붙여야 함
(4)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시킬 때 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
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령제4조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제시
하여야 함.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직렬)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함
(하한성적은
7·9급의 경우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이 아님
7.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
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일반직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일반직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
기업행정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3 및
7의4 또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별표
12를 참조).
구 분 |
7 급, 지 도 사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이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 |
다.
가산점 적용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됨.(최대 2개 인정)
8.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결정.
나.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10점)이상인 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2인의 경우 모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함.
나.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 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광주광역시 총무과(고시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606-2282∼6)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