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 진료에만 적용키로 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에도 불구하고, 약배달은 불법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6개 보건의료 단체와 진행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 적정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복지부는 앱을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배달행위는 한시적 비대면 허용 조치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 배달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렸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분회 등은 한시적허용을 근거로 '닥터나우'와 '바로필' 등 약배달 앱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약사회의 우려처럼 약배달로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처방전 담합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약사사회의 내부 단속과 허술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에 약배달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실상 근거법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지침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지침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살펴보면, △처방전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토록 하고, △의약품 수령은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진료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의료법'에 대한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이라며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배달을 허용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플랫폼을 통한 약배달 허용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닥터나우 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시적허용 지침에 약배달도 가능하다는 것은 지침에 대한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약배달 관련 "보건복지부 공고(2020-889호)에 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이에 따른 처방전 발급 절차는 의사가 직접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발송하거나, 환자가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을 프린트해 약국에 제출하는 방식은 허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