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시공사(공동사업시행자)도 속속 선정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와 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가운데 지난달 13일 이후 한달 사이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곳이 모두 9개소에 이르고 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 중에서는 GS건설이 지난 7일 사상구 덕포동 덕포1구역(2만2000여평)의 시공사로 뽑혔다. 지난해 4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년여 만에 시공사를 선정한 이곳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준비중이다. 이에 앞서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1구역(1만3970여평)에서는 롯데건설이 사업을 수주했다. 금정구 장전동 장전1-2구역(2만4690여평)에서는 벽산건설이, 동래구 명륜동 명륜3구역(2만4130여평)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시공사로 뽑혔다.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인 구역의 경우 영도구 동삼동 동삼1구역(2만8790여평)에서 한신공영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2-2구역(3만6870여평)에서는 대우건설 및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사상구 모라동 모라1-1구역(2만4210여평)에서는 대우건설이 각각 수주했다. 또 연제구 연산동 연제4구역(7440여평)은 코오롱건설이, 동래구 온천동 온천3구역(3840여평)은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시공을 맡아 사업진행에 나서게 됐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남구 문현동 문현2구역과 사상구 주례동 주례2-1구역, 북구 금곡동 금곡2구역 등에서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업계간 수주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달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시기가 종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사업초기 단계로 앞당겨진데다 수도권 건설업체들이 지방 재개발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산시는 "조합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조합설립 뒤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교통부 회신에 따라 추진위 단계에서도 건설사의 공동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현행 법규상 이와 관련한 제재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05.05.16 국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