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에 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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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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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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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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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17179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前․後 가격 차액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자~
#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 無效라고 판단한 事例.
자~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과
가맹본부인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本文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라고 한 後~
但書에서~
“다만,
물가 인상 기타 경제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 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및
변경 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決定한다.”
라고 定하고 있답니다.
(以下 위 但書 條項을
‘이 사건 條項’).
원고는
피고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前ㆍ後 가격 差額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1차 물대 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절차 위반만으로는
1차 물대 인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은
경미한 節次的 위반에 해당하는 點,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 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點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물대 인상이
無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條項에 기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
물가 인상 기타 경제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 사유 및
변경 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피고가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1차 물대 인상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에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
* 原審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기한 가격 변경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 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原審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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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에 관하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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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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