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 성추행, 체벌, 작업 강요도 확인돼…인권위, “장애인복지법 위반” 징계 권고 | |
|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 간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방치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생활교사가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해당 시설장에게 해당 생활교사 A 씨를 징계할 것과, 성추행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간 지속적 성추행, 관행적 체벌, 강제노동, 기저귀 및 생리대 부족, 외출 및 전화 제한, 자립생활 지원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지적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면접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강제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동성 간 성추행이 수시로 발생했다. 남성 장애인 이모 씨는 여성 장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시도했고, 또 다른 여성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설 측이 장애인들의 성적 문제 행동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수 장애인들이 특정교사에 맞은 사실이 있다고 구체성 및 일관성을 가지고 진술해 하당 시설 내에서 관행적 체벌 등이 확인됐다. 이어 해당 시설의 경우 지난해 12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직업재활훈련이 폐지된 뒤 거주인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식당청소, 설거지, 밭일 등의 작업을 강요하는 등 시설 운영의 편의를 위해 거주인들을 임의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30조제1항에 반한다는 인권위의 설명이다. 심지어 시설 일부 거주인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하루 평균 3개의 기저귀를 사용했고, 생리대의 경우 하루 평균 2~3개를 지급해 건강한 성인 여성 평균치인 5~6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시설장에게 해당 생활교사 A 씨 징계와 성추행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 치유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해당 관리감독기관인 시·구에게는 장애인 보호의무 소홀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시설 내 인권침해 관련자 특별인권교육 실시를, 해당 시에게는 해당 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방식에 대한 특별감사 및 공무원 인권교육, 해당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및 전원 조치 등을 권고했다. | |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 |
☞이수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등록일:2014-11-14/수정일:2014-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