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7번 선지 질문입니다.
5번에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건 칸트는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칸트는 영구평화를 주장하면서 모든 전쟁을 반대한건가요?
4번은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전쟁 개시뿐만 아니라 개시, 과정, 종식이후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번에 1번 선지 외국인의 투자감소가 왜 분단비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 답변 드립니다.
1. 칸트는 국가 간의 분쟁은 이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칸트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체제를 이룬다면, 사회계약을 맺듯 국가 간의 평화 체제(국제 연맹)를 이룬다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칸트의 문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칸트가 모든 전쟁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침략 전쟁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전 정도는 칸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왈처는 4번의 전쟁 수행의 정당성과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을 각각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왈처는 비록 이라크를 상대로한 미국의 전쟁이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부당했지만,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정당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왈처의 『전쟁과 정의』를 추후에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3.
9번의 경우 암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9번 1번 선지의 경우 교육과정 상, 외국인의 투자 감소를 '무형적' 분단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단 비용:
유형적 분단 비용: 군사 비용, 외교 비용, 대북 관련 기관 유지 비용
무형적 분단 비용: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이념적 갈등과 대립, 국토 이용의 제한, 외국인 투자 감소.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nA 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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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칸트는 국가 간의 분쟁은 이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칸트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체제를 이룬다면, 사회계약을 맺듯 국가 간의 평화 체제(국제 연맹)를 이룬다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칸트의 문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칸트가 모든 전쟁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침략 전쟁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전 정도는 칸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