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유족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A씨의 부모는 한달 뒤 손해보험사에 상해보험금 9000만원을 청구했다. A씨가 미성년자이던 2012년 들어둔 보험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였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부모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두고 1·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맞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맞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자살엔 상해보험 부지급이 원칙, 예외는 하나
생명보험의 경우 통상 자살의 경우에도 유족에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사망일이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한다) ‘상해’를 전제로 하는 상해보험은 일반상해가 인정돼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받는다. 공적 보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등에서는 자살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지급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