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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맙시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증가되어 불필요한 공회전 억제로 연료낭비를 줄이고 배출가스 과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를 2004년 11월 14일자로 공포 ·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대상차량입니다. - 이륜자동차, 긴급차, 냉동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제외대상차량이지만 긴급시 이외는 공회전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제한장소 ▶ 도내 모든 지역이 공회전제한 지역입니다. - 특히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 경기장의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이 우선 단속지역입니다.
▣ 제한시간 ▶ 모든 차량이 5분이내(휘발유 · 가스사용 자동차, 경유사용 자동차)
▣ 제한방법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공회전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승용차, 소형화물차 : 4만원 - 승합차, 대형화물차 : 5만원
※ 기타사항 -공회전 자동차 : 주· 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 - 휘발유 · 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이상의 공회전은 필요없으며, 겨울철에도 2분이상 공회전을 필요없습니다. - 경유사용 자동차도 2분 이상은 필요없으며 겨울철에도 3분 이상 공회전은 필요없습니다. - 재시동할때에는 공회전을 하지 않고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