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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 한국산 페놀에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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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4-01 | 국가 | 인도 | 작성자 | 김덕영(뉴델리무역관) | |||||||||||||||||||||||||||||||||||||||||||||||||||||||||||||||||||||||||||||||||||||
인도, 한국산 페놀에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 1MT당 77.19달러 부과, EU·싱가포르산은 253.06달러, 219.58달러를 부과- -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주의 요망 -
□ 페놀(HS Code 2907.11)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개요
○ 2014년 10월 15일 페놀 인도 생산업체인 Hindustan Organic Chemicals사와 SI Group은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Directorate General of Anti Dumping & Allied Duties)에 EU·싱가포르·한국산 페놀 수입으로 인한 자사의 피해를 근거로 해당 국가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요청함.
○ 2016년 1월 12일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은 EU·싱가포르·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인도 재무부에 권고함.
○ 인도 재무부는 올해 3월 8일 EU·싱가포르·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함. - 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1MT당 77.19달러 부과를 결정했으며, EU·싱가포르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각각 253.06달러, 219.58달러를 부과함. - 인도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최초 부과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인도 화폐(Rupee)로 지급돼야 함. · 인도 재무부는 회계연도 2014/15년에 미국·대만·남아프리카공화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해 현재 해당 국가들에서 생산된 페놀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임.
□ 인도 페놀 시장 동향
○ 페놀을 생산하는 인도 현지기업은 Hindustan Organic Chemicals사와 SI Group 두 곳. 인도 내 수요 감소와 페놀 수입 증가로 인도 국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작년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라, 2015년 페놀의 대인도 수출단가는 2014년도 대비 약 38~40% 감소함.
○ 한국산 페놀의 대인도 수출단가는 2014년 1톤당 약 1575달러에서 2015년 1톤당 약 952달러로 약 39.53% 감소함.
○ 페놀 수입시장은 한국산 제품이 시장을 선도하고, 그 뒤를 태국, 미국, 브라질, 대만 등이 따르고 있음.
2013~2015년 인도의 페놀(HS Code 2907.11)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천톤)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인도 상공부 자료에서 재인용
□ 시사점
○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주의 요망 - 페놀을 포함하는 대인도 유기화합물(HS Code 29)의 수출액은 2013년 12억 달러에서 2014년 9억6600만 달러, 2015년 5억52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인도 내 수요 감소, 한국산 유기화합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2015년부터 지속된 원유가 하락세로 인해 수출단가가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올해 3월 8일, 인도 재무부가 한국산 페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인도 페놀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 국제유가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페놀 수출단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인도 재무부, 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DGAD),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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