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9년 7월31일 |
2009년 8월1일 ~ |
입원 |
1년 |
1년 |
통원 |
한질병당 30회 |
한질병당 180회 |
면책기간 |
180일 |
90일 |
그렇다면 여기서 면책기간이라는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오락을 할때보면 싸움을 하다보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에너지를 다 쓰면 채워지는데 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보험에서 질병입원의료비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얼마한도(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에서 치료받을수있다는거 말이죠
보험에서 면채기간이라는것은 충전시간입니다. 치료기간이 1년이 넘던지 치료비용이 가입한 금액이 넘게되면 그순간부터
에너지가 모두 떨어졌으니 충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충전시간이
예전상품은 180일이 지나야 새로이 1년의 치료기간과 비용이 새로 생기게 되고
요즘상품은 90일이 지나야 새로이 1년의 치료기간과 비용이 새로 생기는 거랍니다
이걸보면 요즘실비가 좋은거죠?
어느회원님은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1월에 입원하셧는데 벌써 실비 1억을 다 쓰셨답니다.
근데 예전 실비라 다시 1억이 생길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도 중환자실 하루 병원비가 200만원씩 나온다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더라구요.
자 그럼 우리같은 갑상선암 환자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6개월을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비인것 같습니다
그럼 면책기간이 180일 입니다. 가입하신 실비는 5000만원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보증수리로 예를 들면 쉬울것 같습니다.
새차를 사면 보증기간이 예를 들어 2년에 4만키로 입니다.
이것은 2년동안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2년이 안된시점에 주행거리가 4만키로가 넘어가면 즉 1년됬는데 4만키로가 넘었다면 이차의 보증기간은
1년에서 끝나게 됩니다. 둘중에 하나만 먼저 다다르면 무상수리는 끝나게 되는것입니다. 2년이 넘던지 4만키로가 넘던지
예를 들어
1월 1일에 갑상선암수술을 했다면 원래는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
한질병당 입원치료 가능일은 1년이니까요
그런데 입원한지 6개월만에 5천만원을 다 썼다 그러면 5천만원을 다쓴 시점부터 나머지 기간은 보장이 안됩니다.
그럼 그시점부터 180일이 지나야 다시 5천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환자들이 5000만원을 다쓰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2014년
1월1일 입원 + 수술 = 5백만원
1월 10일 = 외래 통원
7월 01일 = 방사성동위원소 1차
8월 1일 = 초음파검사
2015년
1월 09일 방사성동위원소 2차
이렇게 되면 2차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비는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치료기간중 치료와 치료사이가 180일이 지난적이 없으니까 연속치료로 봅니다.
1월1일 ~~~ 1월 10일 ~~~ 7월 1일 ~~~ 8월 1일 ~~~ 1월 09일
여기서 마지막 치료한 1월 09 일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와 치료사이에 180일만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그시점부터 1년이 생긴다고 햇죠?
그럼 여기서 1월 10일 외래를 청구하지 않는것입니다. 사실 외래는 병원비 1만원도 안하잔아요
그럼 처음 치료는 1월 1일 ~ 그리고 1월10일꺼는 빼면 ~ 7월 1일이죠
그러면 1월 1일과 ~ 7월 1일 사이에 180일동안 병원을 안간게 됩니다
그럼 7월 1일에 다시 5천만원과 1년이라는 치료기간이 생깁니다.
그럼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년 6월 31일까지 다시 1년과 5천만원이 생깁니다
2015년 1월09일 동위원소 치료한거 받고나서 할일이 또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일이니
치료에 근 문제가 안된다면 담당교수에게 부탁하여
다음 치료시기를 2015년 1월 09일부터 180일이 지난 2015년 7월 10일 이후로 잡는겁니다.
그럼 2015년 01월 09일 + 180일 = 2015년 7월 9일 이니까
2015년 7월 10일부터 다시 1년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말로하면 쉬운데 글로 쓰니까 어렵네요.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설명드릴게요.
결론은 그때그때 보험금 청구하지 마시구요.
날짜 조절해가면서 비용 얼마 안되는건 청구하지 마시고 180일 띄우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