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가 일부 남은 보험료독촉하는데 알고보니 납부의무자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당소 부분목차를 짤때 보충성 논의는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저는 당소에서 확인의 소라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까 기계적으로 떠올리게 되었는데 이행소송으로 바로 할수 있는게 없는거같더라구요. 갑이 ‘이미 낸 돈’에 대해 다투는게 아니라 ’낼돈‘에 대해 낼거 없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거니까요. 낸돈에 대한 이행청구인 부이반 얘기가 나올게 아니라서로 보충성 논의 필요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2. 당소에서 확인의 소를 제기할때 무조건 보충성을 떠올리기보다 이행청구할 방법이 있을때 문제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 또 궁금한건 혹시 낼돈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까요? (현위불유)
3. 보론으로 혹시 이미 낸돈 대해서도 돌려받고 싶으면 급부하명인 납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주위적 무 예비적 취?) 관청병으로 공법상부이반 하면 효과적인 구제수단 된다고 해도 되나요?
첫댓글당소 확인의 소에서 즉시 확정이익을 기계적으로 검토하여 주는 것은 아주 훌륭해요. 급부하명을 날리면 되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이익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면 이행청구로 가는게 맞죠. 특이하게 당해 사안은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요. 그래서 과거 잘못낸거 돌랴받고, 앞으로도 낼 의무 없으니 독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가능한 거에요
첫댓글 당소 확인의 소에서 즉시 확정이익을 기계적으로 검토하여 주는 것은 아주 훌륭해요. 급부하명을 날리면 되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이익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면 이행청구로 가는게 맞죠. 특이하게 당해 사안은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요. 그래서 과거 잘못낸거 돌랴받고, 앞으로도 낼 의무 없으니 독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가능한 거에요
크 선생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