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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당사자소송-확인의 이익 질문 (쟁점 150)
몽쉘 추천 0 조회 38 25.03.07 17:5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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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9 07:59

    첫댓글 당소 확인의 소에서 즉시 확정이익을 기계적으로 검토하여 주는 것은 아주 훌륭해요. 급부하명을 날리면 되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이익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면 이행청구로 가는게 맞죠. 특이하게 당해 사안은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요. 그래서 과거 잘못낸거 돌랴받고, 앞으로도 낼 의무 없으니 독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가능한 거에요

  • 작성자 25.03.09 08:19

    크 선생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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