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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해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로는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시공 1종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게 되며, 가스시설시공 1종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해선 면허의 취득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갖추어지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47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 평가하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 1종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별 필요로 한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으로써 구성이 되도록 기술인력의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대표적으로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으로 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으로 해당 용도로써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시공 1종의 경우 장비에 대한 준비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리스트는 위 이미지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장비 모두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용과 관리를 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아야 하므로 임대나 리스로 준비하여 주시는 장비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장비목록표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살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 발급이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를 꼼곰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첫댓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 잘 읽고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관련 내용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