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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설계 ❌
풍하중·적설하중 취약
누수 위험
그래서 한전·전기안전공사에서
“판넬 직접 고정”은 거의 불허입니다.
👉 그래서 기둥을 세워서 하중을 바닥(기초)으로 보내는 구조를 씁니다.
2️⃣ 그럼 “기둥 세운 태양광”은 한전에 팔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아주 흔한 방식)
이 구조의 공식 명칭은 보통
건축물 부속 태양광 설비
건물 상부 독립지지형 태양광
이고,
✔ REC 대상
✔ 한전 계통연계 가능
✔ SMP 판매 가능
전부 문제 없습니다.
3️⃣ 중요한 조건 (이거 안 되면 불가)① 건물 자체가 불법이면 ❌
가설건축물 → 거의 불가
미신고 판넬창고 → 불가
👉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장 중요
② 태양광 구조물이 ‘판넬 하중’이 아니어야 함
태양광 기둥이 독립 기초를 가져야 함
하중이 기둥 → 기초로 전달
📌 판넬은 비 가중 구조물 취급
③ 전기용량
3~10kW: 매우 수월
20kW 이상: 농지·용도 규제 급격히 증가
4️⃣ 실제 많이 쓰는 구조 (사진에서 본 바로 그거)태양광 패널 ────────── 태양광 전용 철골 프레임 │ │ ← 태양광 기둥 │ │ ────────── 콘크리트 기초 ────────── (그 아래에 샌드위치판넬 건물)
✔ 태양광 구조물은 “건물과 별도”
✔ 건물은 그늘만 제공
✔ 법적으로 문제 없음
5️⃣ 한전에 파는 태양광 가능/불가 정리표
구분가능 여부
| 판넬 지붕 직접 고정 | ❌ |
| 판넬 위 독립 철골 | ⭕ |
| 지상형 태양광 | ⭕ |
| 가설건축물 위 | ❌(대부분) |
| 건축물대장 있는 건물 | ⭕ |
6️⃣ 오해 많이 하는 포인트
❌ “판매용 태양광은 지붕에 못 올린다”
→ 아님
❌ “판넬 건물이라 불가”
→ 아님
⭕ “판넬을 하중 구조로 쓰면 안 된다”
→ 정답
7️⃣ 한 줄 결론
샌드위치판넬 건물 위라도
기둥을 세운 독립 태양광 구조라면
한전에 전기 판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원하시면 다음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3kW / 5kW / 10kW 수익 차이
농지(논·밭) vs 대지 허가 차이
건물 먼저 vs 태양광 먼저, 어느 쪽이 유리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