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작성해주신 기간에 계속근로에서 제외되는 휴직이 있어도 연차 가산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걸까요~?
<답변>
2011.002.007. ~ 2011. 02. 28. 일할계산 부여 가정
2011. 03. 01. ~ 2012. 02. 28 15일
2012. 03. 01. ~ 2013. 02. 28 15일
2013. 03. 01. ~ 2014. 02. 28 16일
2014. 03. 01. ~ 2015. 02. 28 16일
2015. 03. 01. ~ 2016. 02. 28 17일
2016. 03. 01. ~ 2017. 02. 28 17일
2017. 03. 01. ~ 2018. 02. 28 18일
2018. 03. 01. ~ 2019. 02. 28 18일
2019. 03. 01. ~ 2020. 02. 28 19일
2020. 03. 01. ~ 2021. 02. 28 19일
2021. 03. 01. ~ 2022. 02. 28 20일
2022. 03. 01. ~ 2023. 02. 28 20일
2023. 03. 01. ~ 2024. 02. 28 21일
Q3) 2023년도 연차 발생 일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산일수는 어떤식으로 부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답변>
2023회계년도(2023. 3. 1.~2024. 2. 28.) 연차휴가일수
2023년 회계년도 1년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1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