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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벗 홈페이지에
32호에 실린 '따로 읽고 함께 이야기하기' 기사를 텍스트와 PDF로 먼저 공개했습니다.
카페에서 복사해서 게시합니다.
http://combut.maru.net/xe/index.php?mid=journal_content&document_srl=2451
후속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다시 묻는다
《오늘의 교육》 따로 읽고 함께 이야기하기 첫 번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다시 묻다
때와 곳 2016년 4월 30일 전교조 서울지부 강당
정리 공현 기자
사진 최승훈 기자
사회 김환희 본지 편집위원
초대 손님 이택광
토론자 공현, 류제민
김환희(사회자) ‘따로 읽고 함께 이야기하기’ 주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묻다’이다. 교육 현장에 정치란
주제가 터부시된다. 교사들이 교과서 내용을 벗어나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정치적 중립이 절대 선처럼 압력으로
작동하는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특집을 만들었다.
먼저, 이택광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게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이었다. 이에 대해 이택광 교수가 좋은 원고를 써
줘서 이야기를 듣고자 초청했다. 이택광 교수는 한국에서도 독특하고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영미권의 다양한 이론 작업들을
한국에 소개해주시고 한국의 이론들도 마찬가지로 영미권에 소개하는 작업들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가이자 학교
현장에서 생활한 사람으로서 류제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있고,
지금은 튀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튀기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다.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활동과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할 것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공현이 이론의 언어와 현장의 언어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가능할지 이야기를 이끌어 줄 거라 믿는다.
“협약을 넘어서고 금기를 이야기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택광
처음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내가 적합한 필자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토론의 중요성이나, 정치적 토론을 중립화하는 것들하고 내가 다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실천적 차원에서 본다면 절대적 규칙이란 존재할 수 없다. 지금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조도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교실에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게 옳을까? 예를 들면, 좀 더 기존의 잘못된 것들, 극우적인 태도라든지, 파시즘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을 비판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칼 포퍼가 정초한 것인데, 나는 칼 포퍼에 굉장히 비판적이다. 칼 포퍼가 이것만 정초한 것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다보스포럼의 1회 주선자 중 하나가 칼 포퍼였다. 신자유주의의 기원에 다보스포럼이 있다. 그때 전 세계적 기류는 케인즈주의로 가고 있을 때였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과 달리 총력전에 가까웠고 전 세계적 규모로 일어났다. 그 이전에는 부르주아나 귀족 자제들이
전쟁에 참여했다. 2차 세계대전부터는 노동 계급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구를 동원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힘이 강성해졌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자유주의에 위기가 오고 경제적으론
부르주아들에게 위기가 찾아 와서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조건 속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나온 것이다.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말하자면 ‘바른 사회 학부모연합’ 같은 우파 사람들이 좌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섰다. 우리나라의 전교조 교사 같은
이들을 공격하려고. 전쟁이 끝난 뒤니까 얼마나 첨예했겠는가. 우파 학부모 단체와 좌파 교사들의 충돌이 계속 일어났고 그걸
중재하면서 나온 게 보이텔스바흐 협약이었다. 그 취지는 우리에게 좋게 들린다. 교육 현장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장을 접고
교육에 충실하자는 것이고, 정치의 문제를 토론과 합의의 문제로 가져가자는 것이다. 그때 독일의 좌파 교수나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테러도 당하고 했다. 그런 난장판이 되는 걸 막아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었다. 문제는 시비를 먼저
건 쪽은 우파 학부모 단체들이었다는 것이다.
협약의 배경 : 냉전 체제
그 당시 독일은 한국처럼 강력한 반공주의 노선이 도입될
때였다. 물론 우리에 비하면 약하지만. 그러나 금기는 있었다. 소련에 대해 말을 못했고 마르크스주의나 계급투쟁 이야기를 못했다.
그때 독일에서 최고의 좌파라고 불린 사람이 하버마스인데 하버마스도 계급투쟁 이야길 안 하고 의사소통 이론 이런 이야길 한다.
독일의 급진적 좌파들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안 돌아오고 하면서 독일은 독특한 지적 변혁을 겪게 되었다. 우리가 볼 때 독일은
진보적으로 보이지만, 유럽 전체 지형으로 볼 땐 굉장히 보수적이다. 특히 전후에 좌파 지식인들이 주눅이 들어 있었고, 소련에
전체주의적 속성도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
전체주의라는 용어도 그런 맥락에서 발명된 면이 있다. 전체주의는 아렌트가 만들어 낸 개념인데, 편리한 측면이 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전체주의란 이름으로 한 방에 보낼 수 있으니까. 사실 19세기 유럽의 전체적 지형도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었다. 오히려 19세기에는 사회주의가 더 강력한 힘을 받고 있었는데 왜 그랬겠느냐? 자유주의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각성이 없어서 그랬다고 설명하는데, 너무 단순한 설명이다. 잘 인용되는 말 중에 “20대에 맑스주의자가 아니면 바보고 30대에도 맑스주의자면 더 바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전후에 벌어진 여러 이데올로기적 선전 선동의 결과물이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나름의 논리 체계가 있고 공통점이 있다. 이 둘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고 선악의 이분법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냉전 때문이었다. 나는 냉전이 없었다면 전후 세계 체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냉전을 거치지 않고 한국이, 아시아가 경제가 발전했을까?
미제스 같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사람들이 전쟁 때 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계속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를 한다. 이런 주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승만의 박사 논문에도 나온다.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소련과 미국은 연합군에 함께한 동맹이었고 공산주의를 적대하는 것은 소수 주장이고 궤변으로 들렸다. 김동춘 교수가 이번에 낸
《대한민국은 왜?》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냉전의 산물이 아니라 냉전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만든
근거였다는 것이다. 냉전의 명분을 확고하게 주게 된 것이 한국전쟁이었고 이것이야말로 냉전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단 것. 요즘
케임브리지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한국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서독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가게 된다.
거기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란 게 나온다. 이러한 전체 맥락을 보면, 보이텔스바흐 협약도 마치 냉전이라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중립
공간인 것처럼 보인다.
논의될 수 있는 것과 논의될 수 없는 것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이야기되는 교육의 중립성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 규범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정치적 사안들이 교육 현장에서 논의된다고 했을 때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아예 논의되지 않는 정치는 교육 현장에서 재현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세월호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문화적 방식이 있다. 윤리적이고 문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세월호를 재현하는 방식이 교육 현장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 나는 논의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를 정치적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든가 했을 때,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 제한된다.
교육 현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건 이미 사회에서 합의된 것 뿐이다.
사안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하는 게 다른 것이지, 규범을 정해 놓고 이런 이야길 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건 토론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나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에 대한 중립적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원칙으로 갖고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중립이고 정치교육이고 정치적 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을 돌아봐야 하고, 냉전의 산물인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넘어서는 다른 교육 철학이 나와야 한다.
한국 같은 경우, 냉전의 문제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구조, 나아가서 정치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중립적 토론이라는 틀을 넘어가는 행위 자체가 교육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체 자체를 재구성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원고에 토론과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길 썼다.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들이 대체로 소피스트들의 방식이다. 알랭 바디우도 지금 시대가 소피스트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소피스트들은 지식을 전수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애들도 많다. 자크 랑시에르가 ‘무지한 스승’ 이야기를 한다. 스승은 가르쳐 줄 게 없고, 스승은 그 판을 유지해 주고 열어 주는 사람이다. 이미 학생들은 알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이란 것이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기도 하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모르기 때문에 물어 볼 수 있다고 깨닫는 것, 그것이 교육 아니냐고 하는 것이다.
논의될 수 있는 것과 논의될 수 없는 것, 논의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논의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너무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토론이 교육 현장에서 쉴 새 없이 시도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그래야 금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금기를 이야기해야 금기를 넘어갈 수 있는 충돌도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금기가 많다. 그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과제이다. 거기에 토론이 활용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폭력으로 침묵당한 정치적 활동
류제민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정치활동을 억압받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흔한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에 청소년들을 가둬 놓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초등학교 때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때 그 이유를 말로 정리해둔 건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절대 권력자여서 그랬던 것 같다. 교사가
무슨 말을 하든 정당화되고 교사의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초등학교 때 그걸 느끼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교사가 되고 싶었다. 솔직하게 말해 그런 교실의 여론이나 분위기를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이 탐났던 것
같다.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초등학교 때는 두발규제라는 게 옛날에만 있었고 독재 정권 때나 있던 거라고 생각했다.
《검정고무신》 만화에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완전 짧은 머리를 강요하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선서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런 일을 겪었다. 내 머리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난 짧은 머리를 가진 내
모습이 싫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잘못됐다고, 이걸 바꿔 보려고 인터넷에서 헌법이나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들면서
이게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길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다. 그런 답변만 들었다. ‘너는 학생이니까 아직 공부해야 한다. 그런 외적인
부분은 신경 끄고 공부에만 집중해야 한다. 대학 가면 네가 어떤 머리를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대학 가서 누리면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무책임한 말만 들었다.
그러다가 3학년 때, 〈충중늬우스〉라는 신문을 만들어서 두발규제의 부당함 같은 내용을 담아서 배포했다. 내가 다닌 학교가 충남중학교(충중)였다. 그런데 학교에 배포하려고 한 게 미리 발각이 돼서 학교가 사전에 엄포를 내렸다. 하지 말라고. 징계 기준표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네가 걸릴 게 뭐 같냐고 물어 봐서 나는 모르겠다고 했다.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에 걸린다고 하더라. 살짝 무서웠다. 하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거라서 그냥 했다. 당일에는 별 다른 방해도 없었고 잘 나눠줬다.
다음날 생활지도부 교사가 와서 〈충중늬우스〉와 아수나로가 발행하는 〈요즘것들〉을 들고 “네가 뿌린 거 맞냐”라며 따라 오라고 했다. 그날 두 교시 빼고는 교무실에 있었다. 사실 확인서를 쓰게 시키면서 계속 다시 쓰라고 다시 쓰라고 한 거다. 교사가 말끝마다 “이씨”거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같이 배포한 아수나로 회원의 신상 정보를 요구했다. 개인 정보라 못 주겠다고 했다가 엄청 모멸적인 말을 들었다. “이런 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너네는 가해자고 학교는 피해자다. 지금 가해자 인권 존중하자는 거냐” 이런 말을 들었다. 전화해서 물어봐서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화를 내며 바로 적으라고 했다. 결국 보다 못하던 담임 교사가 나한테 전화를 해 보라고 해서, 전화해서 허락받고 적었다. 그러니까 또 그 교사가 “이런 것도 적어야 되는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애가 무슨 인권에 대해 할 말이 있냐”라고 했다. 그런 모욕들을 당했다.
작년 초반에는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서명지를 만들어서, 생활지도부장한테 이거 해도 되냐고 물으러 갔다. 나도 멍청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할 텐데. 교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서명지를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1, 2학년 때도 두발규제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교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했다. 두발규제가 신체의 자유, 개성의 자유 침해하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고. 튀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내가 3학년에 들어오자마자 그 3학년 생활지도부 교사가 자기 딴에는 ‘정치적 조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네가 지금 해 봤자 아무것도 안 바뀐다. 네가 바꿀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바꿔야지 먹힌다” 이런 말. 그날 내가 만든
서명지를 보고 엄청 화를 내며 자기를 배신했다는 둥 자기 말을 귓등으로 들었냐는 둥, 나는 당근과 채찍을 주면 당근만 먹고 튀는
애라는 둥, 내 아구창을 날리고 싶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다. 학교가 참 폭력적이었다. 이런 일들 속에서 학교에서 나에게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 말하진 않았다.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게, 국가 권력이나 종교나 이런 것에 의해 교육이 휘둘리면 안 되는, 그런 것
아닌가? 학생과 교사 개개인의 정치적 활동이나 참여를 규제할 순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정치활동을 억압받고 자유로이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교사와 학생이 수직적 구조 속에 있다. 그런 구조를 깨고 좀 더 평등한 관계가
된다면, 좀 더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려고 한다면, 학생의 정치적 권리나 참여가 좀 더 보장되지 않을까 싶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
공현
요즘 한쪽에서는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교육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더 깊게 밀고 나가야 할까 그런 이야길 해 보려고 한다.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만 가르치라는 것에 가까운 것 같다.
여기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한쪽에서는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국과 북한에 대한 적대와 자유시장 경제 같은 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길 한다.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통로는 국가 기구이다. 《오늘의 교육》 31호에서
정용주가 쓴 대로 국가의 정권을 잡은 특정한 정치 세력이 그 내용을 결정지을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집권한 정치 세력의 입장이란 의미에서도, 또는 기존 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란 의미에서든, 이
정치적 중립이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에 합의된 것만을 강화하는 보수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존의
구조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이고 변혁이고 진보라고 할 수 있고, 기존 합의를 지키고 재생산하는 것은 보수니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현재 처해 있는 모순이다.
‘정치적 자유’는 교육의 모델을 바꾸는 것
학생 입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여다보면, 학생‧청소년들은 시민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시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합의된 것을 전달받고 그 합의된 틀 안에서
배우기만 하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그래서 합의된 것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중립성이 보수성이 되는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31호에서 정용주는 정치적 중립을 다시 해석을 해서, 교사와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나 교육 시스템이 교사나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그
국가나 시스템이 개입하지 않고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아니냐고 새롭게 제시했다. 정치적 자유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말이고, 학생이나 교사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 교육의 내용도 변화시킬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학생들이 단지 합의된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참여하면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교육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정치적 내용을
어떻게 다루냐는 게 아니라 교육의 모델을 어떻게 볼 것이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문제다.
교사와 학생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고 교육 활동을 재구성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정해진 교육과정, 넓게는 기성 사회를 대변하는 자로서 교사의 권위는
기존의 교사-학생 모델에서 중요한 요소였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중요한 근거가 그것이다. 교사의 한 마디가 학생에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니까, 교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발언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지는 권위나 영향력 자체를
해체해야만 교사도 좀 더 자유롭게 정치적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학생도 ‘선생님이 한 말이니까 맞겠지’ 하는 게 아니라 ‘저
선생님은 저렇게 생각하는군’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교수 방법으로서의 보이텔스바흐 협약?
주변의 교사 한 분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다. 자제 분이 다니는 학교의 지구과학 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더라.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돈 주고 산 거고, 알바
하는 대학생들도 그 부모들이 돈을 벌어놨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 그 집안 책임이다. 취직 못하는 사람들도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부모한테 정말이냐고 묻는데 곤란하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 보자고 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주의적이거나 그런 쪽보다 오히려
극우적이거나 문제가 많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유통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웹툰에서 본 내용이다.
한국형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한국의 사람들의 생각을 수집해서 평균적 의식을 만들어 놨더니 엄청 꼰대질하고 다니고 이주노동자 욕하고
이런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는 이야기였다.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장치를 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두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여도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는 면이 있다. 이번에 416
교과서 관련해서도 전교조에서 방어하는 논리는 ‘학생들도 이 문제의 당사자이자 시민이고 우리가 사회 현안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양심이고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다’라고 한다. 양심과 진실은 어떻게 보면 비정치적인 언어이다. 교사운동도
그렇고, 아직 우리가 정치적 문제를 제대로 다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31호 배희철 글을 보면, 교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 교사가 자주적으로 교육적 전문성을 갖고 한 것이라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전문성에 의한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었다. 이게 교사가 교육적 전문성에 따라 한 건지 아닌 건지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 교사의 양심에만 맡긴다면 실질적 의미가 없고,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적 전문성을 따진다면 그것도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단속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도 결국 교직 사회와 교사들의,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일 테니.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근거로 삼는 것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사가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가르치는 권한을 쥐고 있는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경우도 교육계나 교사의 기술적 합의 같은 것 정도가 될 것이다. 정치적 성격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 같은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교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이런 걸 조심해야 하고 수업을 이렇게 구성해야 한다는 정도면 한계가 너무 많고, 그 틀 안에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입장만 오가게 될 것이다.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만들겠다고 하는 곽노현이 최근 청소년 참정권 관련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으로 그런 이야길 했다. “우리 아이들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미 민주시민이다. 민주시민다운 민주시민인가, 역량이 충분한가, 그건 별개이다. 사실 그런 역량은 비청소년들도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들이 이미 민주시민이고 정치의 주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이 아직 아닌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만들자, 토론 능력을 기르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교육 모델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학생과 교사를 어떤 존재로 보고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그 논의를 포함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함께 이야기하기
김환희
이택광 교수에게 질문을 먼저 하겠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자유주의적 합의이고 우파가 원했던 결과이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푸코
같은 사회학자도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자유주의적 통치 매커니즘의 결과로 나온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주의적 합의가 어떤 게
문제인지 잘 와 닿지는 않는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좀 더 설명해 달라.
이택광 우리가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자유주의’니까 다른 거 하자, 그런 것은 아니다. 냉전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냉전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도입시키는 것이었다. 가장 성공한 게 한국인데, 한국은 민주주의를 들여오고 도시화가 되면서 시민 계급이 생겼다.
특정 상황을 단순히 옳다 그르다 말할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같은 것이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으로 들여왔지만, 뜻하지 않는
효과를 내고 시민을 만들게 됐다. 보이텔스바흐 협약도 그렇게 본다. 원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사용하면 이미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좌파나 진보 세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육이라 했을 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사실 지금 교육 목표는 글로벌 인재 이런 걸 만들라는 거다. 처음에는
반공투사를 기르고 근로역군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였다. 1990년대 들어서 한 가지 모토가 생긴다.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것, 곧
인간 자본Human Capital이다. 자기 계발. 자유주의란 이거야말로 우리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상이다. 이것이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환희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위계 구조를 허물어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교사도 학생도 필요 없다면 학교 자체도 필요 없는 게 아닐까?
이택광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를 평등화하는 게 유의미한 이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과 교사가 동등해지는 자리,
임명되어 와 있는 교사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 ‘무엇을 위해?’라는 궁극적 질문은 아직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 의미가 있다. 평등한 지위를 만들어내서 교사가 학생에게서 배우고 학생이 교사에게서 배운다는 이상을 향해 교육을
실시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참가자1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다니는
부모다. 공현 말이 공감이 간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는 행동이 질서와 규율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에 대해서도 제도가
그렇게 규율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학생들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학교는 대안학교라 제도적 터치를 안
받는데, 학생들이 교사 면전에 대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 “선생님 말이 왜 앞뒤가 안 맞느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더라도 그렇게 말하고 또 그걸 교사가 불쾌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장을 뽑을 때, 처음 요청은 학생도 참여하자는 정도였는데
오가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동수로 7명씩 해서 위원회가 꾸려졌다. 자치회의 갔다 올 때마다 상승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됐다. 중요한 결정 고비마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 교사나 부모들은 이것저것 고려해 보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확히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가르치지 않은 것인데 배운 것이다. 선생님들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제도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현재의
사회를 안 가르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도 자체가 안 된다. 학생의 권리나 민주주의를 강화하면, 참정권이 없는
학생들도 이렇게 하는데, 교사들은 왜 안 되냐고 생각하지 않을까. 학생이 미성년이고 미성숙하다는 관점부터 빨리 버려야 한다.
참가자2
오늘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나는 학교 현장에 있다. 학교 안은 짐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틀이 견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암울한 생각이 들었다. 교사 개인들이 정치적 의견이나 행위나 교육을 한다는 것이……. 나부터도 정치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랐다.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겠다. 보통의 선생님들은 정치적 중립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초등학교에 있는데 정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택광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문헌학이거나 아니면 자기계발의 장식품으로서 철학을 한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철학이 아니라 윤리를 가르친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철학을 안착시켜야 할
것인가 과제다. 현실은 이렇지만,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지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할 듯하다.
김환희 다른 질문을 해 보자면, 우리에게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필요한가? 또 가능한가?
이택광
나는 지금의 독일이라면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안 만들어질 것 같다. 당시에는 전후라서 좌파의 힘이 강했고, 어떻게 안 하면 교육이
파탄 날 것 같으니까 만든 것이다. 한국 교육이 이걸 만들지 않으면 파탄이 날 정도로 갈등이 심한가? 오히려 문제는 너무나
조용한 거 아닌가.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다. 지금의 한국 현실은 너무나 중립화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역설적으로 분란을
일으켜야 할 때다. 문제는 뭘로 분란을 일으켜야 할지가 답이 없다. 운동화해야 한다. 협약이든 타협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운동이
있어야 한다. 운동이 있으려면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념이 있어야 한다. 그게 문제다. 교육 이념이 없다는 것.
공현
현실적으로는 보이텔스바흐 협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예 정치적 발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정부에서도 수긍해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타협을 하자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강요 금지나 다양한 견해의 추구나, 협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김환희 아까 이야기했던 교사의 극우적 발언이라든지 일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
이택광
일베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 않나. 처벌을 하자고 하지. 일베에서 문제가 되는 건 혐오 범죄니까
처벌을 해야 한다. 일베를 폐쇄하는 건 좀 다른 문제고. 혐오 범죄 방지법을 못 만들게 우파들이, 기독교에서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중립화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다. 중립화라는 게 정치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안별로
다른 것이다. 일베를 놔둘 수도 없지만, 폐쇄할 문제도 아니다. 그런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정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에 관한 명쾌한 정의가 있어야 하고 인식들이 있어야 한다. 그걸 교육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공현
생각했던 건 예를 들어 교수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대자보도 붙일 수 있고 글도 올릴 수 있다. 반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현재 학교의 분위기가 어느 교사의 발언을 다른
교사가 비판하기 어렵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공개적 토론이 가능한 구조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따로 읽고 함께 이야기하기’ 자리는 《오늘의 교육》에서 특집을 통해 이야기한 주제를 교육공동체 벗 조합원들과 더 넓고 깊게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첫 번째 자리에는 10여 명의 참여자들이 함께했다.
《오 늘의 교육》 31호에서 특집으로 실었던 ‘부당한 지배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다시 묻다’라는 주제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학생의 권리 등 현안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처 다 수록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날 자리에서는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토론도 오갔고, 이택광 교수도 냉전 체제나 한국의 현실 등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이후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진행되는 활동들과 이야기들을 함께 해 나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오늘의 교육》 따로 읽고 함께 이야기하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다음부터는 지역 읽기모임 등과 함께 기획하고 더 많은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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