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 변경 및 특화경관지구·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천안시는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관할 행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천안시는 지난 2019년 10월 관련 용역에 착수해 ‘2030년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민원사항, 관련 부서 의견,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주요 재정비 사항으로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83개소) ▲특화경관지구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 북면 일원 동부권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골프장)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용도지구 변경 및 신규 지정(61개소) ▲주민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지역주민과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중앙부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천안시 도시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