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신질환자에게 평생교육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35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간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이 병원내에서만 하고 있지만 이는 그져 의료 중심적으로 대학병원이나 몇몇병원 대형병원에서만 이루지었으나 이도 미국이나 유럽의 리커버리개념이나 전인적 극복 환경 내용은 전혀 소개조차 되지 못하는 뒤쳐진 내용 즉 우물안 개구리상태, 미국,유럽의 50년전 구태상태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를 정신건강 수도라는 케치프레스를 걸고 추진하고 있어 수원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원정신건강장애가족협회 (회장 윤환숙, 부회장 설운영)의 주관으로 2018년 3월29일 정신건강가족학교 창립 발대식을 수원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당사자와 가족,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도의원,시의원, 서울,대구,전주 등 가족협회지회장, 심지회화장,병원장,기자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고
-. 학교장에는 설운영(수원정신건강장애가족협회 부회장
-. 교수에는 손연화 (가족인성건강학과장), 박병운(뇌치유학과장), 이학실(가족문화창작과장) 이
임명되었습니다.
(정신질환가족이나 당사자가 교수로 임명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준비가 그만큼 없었다는 증거로 참으로 안타깝네요)
손연화 교수가 가족인성건강에 대하여 특강이 있었고 종료 후 당사자와 가족들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며 서로 인사하고 담소하고 단합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학교가 지역별로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정신건강가족학교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에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시고, 가족분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우리나라 정신보건분야의 큰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긴하지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