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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3월 20일 조사- 3월 16일 기준
바빠서 제시간에 기사를 못냈어요 ㅜㅜ
지난주 가장 많이 노출된 불법사채 키워드 뉴스입니다.
사이버도박’ 청소년, 10명 중 1명 사채 써… “부모 몰라” 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39% ‘도박하려 친구에게 돈 빌려’
‘도박 사실, 보호자가 몰라’ 30%… 1억 3000만원 잃기도
학업 수준별로는 ‘하’ 51.7%, ‘중’ 33.5%, ‘상’ 31.8%로, 학업 수준이 낮을수록 관련 경험이 많았다.
처음에 사이버도박을 접촉한 계기는 ‘주변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가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불법 웹툰 사이트에 있는 배너 광고를 보고’(16.0%),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등 SNS 광고를 보고’(15.8%), ‘스마트폰으로 온 광고 문자’(5.5%) 등의 순이었다. ‘의도적으로 학교 등에서 도박을 퍼뜨리는 친구를 본 적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50.3%였다.
처음 도박을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30.9%), ‘중학교 1학년’(20.2%), ‘중학교 2학년’(19.2%) 등의 순이었다. 사이버도박을 하는 이유는 ‘한방에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사행심)’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돈을 땄을 때 짜릿한 느낌(쾌감) 때문에’(43.6%), ‘그동안 도박으로 잃었던 돈(도박 빚)을 벌기 위해’(31.1%) 등이 뒤를 이었다.
도박 빚을 해결하는 방법으론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갚아야 한다’가 59.4%(복수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 갚아줘야 한다’(22.2%), ‘불법이라 안 갚아도 된다’(20.6%), ‘원금만 갚고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11.5%), ‘도박 빚은 도박을 해서 갚아야 한다’(7.9%) 순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사실을 끝까지 보호자가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30.3%였다.
사이버도박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로는 53.7%(복수응답)가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를 꼽았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도박인구가 경찰청 추산 232만명입니다.
불법사채 피해인구는 금감원 추산 82만명입니다.
도박인구는 불법사채로 이어 집니다.
단 몇분만에 7일에 100%라는 이자를 감당할수 있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실제로 7일조건으로 빌려 하루만에 100%이자를 납입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총책을 맞고 고객이 되고,
홍보자로 활동하며 홍보 포인트로 도박비를 마련하고
친구끼리 고리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건에서 사채를 해결하기 위해
도박을 또 해야 하고 홍보를 해서 포인트를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군에 가서도 도박을 하고 그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불법사채를 씁니다. 실제 현역병들 사건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군을 제대해도 마찬가지 그 굴레를 못벗어 납니다.
이 도박인구가 사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범죄적 도덕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 안보적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 교육문제 안그래도 그렇지만 국가적 백년지대계 입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교육부의 총체적 기획 교육이 필요 합니다.
이 사건이 또 학교폭력 일진들과 성인 폭력 조직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과 도박을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을 교육시키고 선생님께 철저히 신고하는 것을 철저히 교육해 시스템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위기의식을 갖으라 불법사채 1위채널 문제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
일반적 상황입니다, 이 무서운 이자가요. 양형문제도 국회중심으로 조정하겠다고 토론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논평 없습니다. 씁 ......
18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3220만원?… 활개 치는 악덕 사채업자
'불법사금융 피해' 5년간 계속 증가세
단기간 소액 대출 뒤 추심 협박 행태
실형 30%… 집행유예·벌금형 대다수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감사한 소식입니다.
조은희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관리감독 강화
총 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 금지...금융사기 차단
대부업체의 총 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조항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난해 발생한 2천억원대 폰지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건에서 한 영세 대부업체는 지자체의 감독 공백을 악용해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으며,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의 법적 한계를 넘어선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지자체는 영세업체들을 개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어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부업체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업체는 지자체에 등록하는 영세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입니다.
금감원 등록된 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 등록업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이들은 이미 범죄자가 된사람들입니다.
불법사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진화 합니다.
도덕성이 이미 훼손된 사람들입니다. 법감각이 이미 일반인이 아닙니다.
범죄자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 합니다.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범죄는 근절 됩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문화일보************
사이버도박’ 청소년, 10명 중 1명 사채 써… “부모 몰라” 30%
문화일보
입력 2025-03-16 18:3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39% ‘도박하려 친구에게 돈 빌려’
‘도박 사실, 보호자가 몰라’ 30%… 1억 3000만원 잃기도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빠진 사실을 부모가 모르는 경우도 30%에 달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사이버도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이나 친구에게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등 사채를 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사채 경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하’ 9.4%, ‘중’ 11.8%, ‘상’ 19.2%로 나타났다. ‘친구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 경험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9.7%로, 본인이 사채를 쓴 적이 있다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38.6%는 도박하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었다.
학업 수준별로는 ‘하’ 51.7%, ‘중’ 33.5%, ‘상’ 31.8%로, 학업 수준이 낮을수록 관련 경험이 많았다.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은 ‘10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10만∼50만원 미만’(23.4%), ‘없음’(16.6%)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만원 이상’이라는 보기를 택한 응답자들이 직접 적어낸 손실액을 보면 1억3000만원과 7500만원 등의 고액도 있었다.
처음에 사이버도박을 접촉한 계기는 ‘주변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가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불법 웹툰 사이트에 있는 배너 광고를 보고’(16.0%),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등 SNS 광고를 보고’(15.8%), ‘스마트폰으로 온 광고 문자’(5.5%) 등의 순이었다. ‘의도적으로 학교 등에서 도박을 퍼뜨리는 친구를 본 적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50.3%였다.
처음 도박을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30.9%), ‘중학교 1학년’(20.2%), ‘중학교 2학년’(19.2%) 등의 순이었다. 사이버도박을 하는 이유는 ‘한방에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사행심)’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돈을 땄을 때 짜릿한 느낌(쾌감) 때문에’(43.6%), ‘그동안 도박으로 잃었던 돈(도박 빚)을 벌기 위해’(31.1%) 등이 뒤를 이었다.
도박 빚을 해결하는 방법으론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갚아야 한다’가 59.4%(복수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 갚아줘야 한다’(22.2%), ‘불법이라 안 갚아도 된다’(20.6%), ‘원금만 갚고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11.5%), ‘도박 빚은 도박을 해서 갚아야 한다’(7.9%) 순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사실을 끝까지 보호자가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30.3%였다.
사이버도박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로는 53.7%(복수응답)가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를 꼽았다.
연구진은 "일단 도박을 시작하면 혼자 힘으로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변종 유해환경의 접촉을 차단하고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한국일보***********
180만원 빌렸는데 이자만 3220만원?… 활개 치는 악덕 사채업자
문지수 기자 입력 2025.03.17 04:30 11면 12 5
'불법사금융 피해' 5년간 계속 증가세
尹 "척결" 공언 뒤에도 달라지지 않아
단기간 소액 대출 뒤 추심 협박 행태
실형 30%… 집행유예·벌금형 대다수
"얼굴은 괜찮은데 먹튀" 악랄한 추심 수법
1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신고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92명에게 최고 연 2,00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5명이 대구 북부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엔 253명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3개월 동안 너의 고름을 짜주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대부업자 2명이 구속기소됐다. 같은 달 3,649명을 상대로 48억 원의 수익을 올린 불법 대부업자들도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에게는 상환 능력이 고갈될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대부업체에 빌려 갚으라고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을 강요했다.
고리업자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에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이다. 한국일보가 2024년 1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90건을 살펴보니 이런 점을 악용해 불법 추심과 협박을 일삼는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원의 한 불법사금융 조직원 15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를 걸어 10만~50만 원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상환 기한은 무조건 일주일로 잡고, 오전 10시가 넘어가면 연체료를 시간당 10만~20만 원으로 책정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미리 받아둔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채무자에게 "오늘 돼지 야무지게 잡자. 단톡 기대해. 니 애미 찾아가줄게"라는 식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부산의 한 불법 고리업자는 2019년 6월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고 나흘 뒤 3,220만 원(연이율 16만3,236%)을 이자로 받아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적잖았다. 2023년 전남 나주의 한 대부업자는 A(17)군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뒤 상환 기한을 7일로 잡아 120만 원(연이율 1,460%)을 돌려받았다. 이 대부업자는 돈을 못 갚은 채무자 B(19)군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피해자 손톱에 드라이버를 갖다 대며 위협했다. 또 다른 고리업자는 2023년 7월 30대 여성에게 2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며 나체 사진을 받고 피해자 가족에게 "돈 빌려달라고 이런 짓까지 하네요"라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이 자국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일당 2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베트남어로 "자매들아 급한 할부 금융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해 총 76명에게 1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빌려줬다. 돈을 갚지 않으면 SNS에 "얼굴은 괜찮은데 먹튀"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페이스북 프로필 등을 올렸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만든 조직도 있었다. 2023년까지 의정부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 사용' '경찰 조사 시작 시 사무실 이사' '사무실로 배달음식 자제' 등을 지시했다.
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해야
그러나 추심 수법이 매우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다. 판결문 90건을 분석해보니 실형은 27건(30%)에 불과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44건(48.9%)으로 절반 가까이 됐고, 나머지 19건(21.1.%)은 벌금형에 그쳤다.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의 기본 형량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처벌에 앞서 사회적 약자가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에 아예 진입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복 우려 탓에 고립되는 피해자가 많은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여성신문**********
조은희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관리감독 강화
서정순 기자
입력 2025.03.12 20:06 수정 2025.03.13 15:33
총 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 금지...금융사기 차단
조은희 의원이 대부업체의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조항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은희 의원실
조은희 의원이 대부업체의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조항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은희 의원실
대부업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11일, 대부업체의 총 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조항을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만이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 요건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사채 시장에서 불법 금융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서민 금융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난해 발생한 2천억원대 폰지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건에서 한 영세 대부업체는 지자체의 감독 공백을 악용해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으며,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의 법적 한계를 넘어선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지자체는 영세업체들을 개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어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 금융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아울러, 대부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대부업자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조은희 의원은 “지자체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이 서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부업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하고,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