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공휴일 등 단속유예가 사라지게 되며, 유예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돼 최초 촬영 이후 5분을 초과해 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속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이며, 과태료는 12만~13만원(승용차~화물차)이다.
단 단속시간대 이외(밤 8시~다음날 오전 8시)에는 어린이 활동시간과 시민불편을 감안해 자치구별로 판단해 단속을 자제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0년 10월20일자로 개정됐으며, 지난해 10월21일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경찰청, 자치구는 지난해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172개소 변경 완료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폐지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3개월 유예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 대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