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도 1호선 제한속도 상향
- 비전지하차도사거리 ~
오좌사거리(23㎞) 구간,
속도 50→60㎞/h
보도일시 : 2024. 3.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과장 : 공재영 (031-8024-4830)
담당팀장 : 윤 훈 (031-8024-4890)
담 당 자 : 장민경 (031-8024-489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도 1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비전지하차도사거리~오좌사거리
23㎞ 구간의 속도제한을
2024년 4월 1일부터 50㎞/h에서
60㎞/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도 1호선은
평택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으로,
수원-아산을 오가는 교통량과
평택 지역 내 내부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정체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평택시 내 동 지역의
제한속도는 50㎞/h인 반면,
면 지역의 제한속도는 60㎞/h로 달라
혼선을 빚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국도 1호선의 제한속도를 60㎞/h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신호 운영체계(신호현시,
연동체계)를 제한속도에 따라 조정하고,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속도 상향으로 시간당 5.5㎞ 만큼의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해
출퇴근 시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차량주행 속도 조사 및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국도 38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 평택시 주요 간선 및
도시부 주요 도로 축까지 제한속도를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