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속만 끓이다가 여쭤봅니다...
저의집은 다세대 주택 1층에 살고 있습니다.
뒷집은 단독주택입니다..
저의집과 뒷집사이에는 뒷집소유의 담장이 있습니다
뒷집에는 전세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 태풍으로 인해 그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저의집 현관문을 파손시켰습니다.
마당에 있던 잡다한 집기들도 몇가지 부숴졌구요
뒷집주인은 담장만 고치고는 현관문은 고쳐주질 않습니다.
그 뒷집주인은 담장도 우리측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는데 자기네가 부담했으니
그나머지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말인지요?
분명 자기네 담장인데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니요?
손해배상가능 하는지요?
참고로
10 년전쯤에 전화로 담장이 무너질듯하니 수리해달라고 부탁한적 있구요
그동안에도 그 담장이 넘 흉물스러워 저의 사는곳 페인트칠하면서 같이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실제로 담장이 무너지기 며칠전에도
담장 무너질듯하니 수리하라고 전화했던적 있습니다.
무너져도 자기네는 모른다고 하길래
동사무소에 연락하니 동사무소는 구청으로 연락하구
구청서 뒺집주인에게 연락하니
그제서야 수리할려구 업체분을 보냈더라구요
그 업체분이 다녀간뒤 며칠뒤에 무너졌습니다.
손해배상이라해야 하나 머 그런조취를 해야 하는지 어떤지
넘 속상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같은내용의 질문을 공지사항을 읽지않은상태로 올려서 글자크기를 변경해서 올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꺼는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