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실험의 대상이 된 실험동물이므로 자살시킬 이유가 없다고 익명게시판에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전파무기와 뇌해킹을 위한 실험에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만 깊이를 더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와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국방분야 적용방안 ㅡ 한국방위산업진흥회)
https://www-riss-kr-ssl.openlink.knou.ac.kr:8443/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30943f8cd2925fefc85d2949c297615a&keyword=bci
관련 분야 전공 교수나 이와 무관한 개인이라도 이러한 실험과 기술이 대상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과 충분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장에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내 생각이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순서니까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함은 적을 죽이거나 적에게서도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들이 실험체라면 당연히 그들을 상대로 같은 과정을 진행하기도 할 것이므로
이들을 정신적으로 와해된 상태를 유도하는 과정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중에 스스로 생을 달리한 분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겠죠.
사람을 위하는 기술과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죽을 사람을 살려야 겠으나
무고한 개인과 자신의 삶을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대상들의 인생을 파탄내는 데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가해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가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