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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셔틀버스의 합법과 불법에 대해 혼동하고 계신듯합니다.
코카쿨럭 추천 2 조회 1,203 15.08.23 03:42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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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8.23 04:12

    당연히 보험처리는 불가합니다. 단,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고시의 보험처리는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인지하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것을 떠나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의 경우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불법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진행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치료비등이 지급 됩니다. 그동안 숱하게 셔틀버스 사고시 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지급 되었는데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보상이 지급 되기에 그 혜택은 턱없이 모자를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책임보

  • 작성자 15.08.23 04:26

    @코카쿨럭 험 한도액이 2천만원이고 사상자가 10여명 발생하였다 할 시 2천만원 한도내에서 10여명이 나눠 가져야 하므로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할 수 있기도 하며 사망자 발생시에는 장례비조차 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1577의 사고시 합법적으로 보험처리해서 모두 보상이 되었기에 사고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항변하던데 이는 당연히 지급되는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었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한것이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통학버스들은 우리들과 실상 다릅니다. 대부분 통학버스는 합법적이기에 보험 부분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15.08.23 04:49

    어린이집 유치원 12인승15인승 차량은 불법아닙니다 소속. 지입이든 본원에서 기사 차량
    협회 등록 합니다 범죄기록도 다조회 합니다
    등록하면 국가에서 기사 지원금 지원 합니다
    불법이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올까요?
    초중고대학교 통학버스관광버스도 모두 그렇습니다
    님의 보험 처리시 책임보험만 가능하다
    일반회사 소속 통근버스도 사고시 보험 처리 다됩니다 소속차량 없을시 관광버스랑 계약 하니까요 얼마전 중공업 출퇴큰 버스 사망사고
    있었는대요 보험 처리 100프로 다됐습니다
    보험도 개인 영업용 운송용 용도로 다틀립니다
    심지여 치킨집 배달용 오토바이도 배달용 보험 가입 해야 보험 됩니다

  • 작성자 15.08.23 05:10

    학원버스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현행법 위반 유권해석이라 합니다. 현재, 많이 완화 된것인지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은바 없기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얼마전 방송에서도 나왔던 문제점을 상기하여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통학버스는 제가 책임보험만 가능하다고 말한적 없는데요. 정확히 읽어보시지 않으신듯... 통학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리셔틀버스와 상관없습니다.

  • 15.08.23 05:23

    @코카쿨럭 네 됏글중 글을 잘못 해석 했내요

  • 15.08.23 05:42

    @코카쿨럭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던가요
    무슨 유권해석을 누가 한건가요
    님이??

    학원버스 불법이라는 뉴스는
    과거 개인들의 하얀색넘버차로
    학윈생들을 실어날랐기 때문입니다

  • 15.08.23 05:58

    @수입자랑금지 네 와입이 어린이집 운영합니다
    코카님 이해가 안되는글이 있어 댓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77이네도 사고시
    보험 가능 합니다 77이네 차량 전부 관광버스 이니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이 계약 하듯이 관광영업용 버스랑 계약 하겠죠
    만약 이게 불법이면 9.1부터 관광버스 회사 페업 하겠죠?ㅎㅎ 거즌 지입차량으로 운행하니까요

  • 15.08.23 06:45

    @하늘색 코카쿨럭님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것은 모든 관공서 및 기업에서 출퇴근으로 운용되는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는 운송업무를 개인 사업으로 할 수 없고 그 소속 단체에 고용되어 급여을 받고 운전업무만을 하는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자체(구청)의 허가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은 관광버스사업자가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기사는 운전만을하며, 급여를 받는다라는 것은 관광버스든 통근버스든 해당차량운전기사를 말하는 겁니다...그러므로 관광버스(노란넘버)차량과 운송계약을 맺어 특정인들만을 태우는 것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 15.08.23 06:44

    @하늘색 국토부에서도 관광버스대부분이 지입차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차량명의자가 관광버스회사로 되어있고, 실제로 차량할부대금도 관광버스회사를 통해 지입차주들이 차량할부금을 내기때문에 합법적인 것입니다.(지입차가 100대더라도 모든 차량의 출고계약은 버스회사명의로 출고되므로 , 차량소유권도 버스회사에 있습니다.개인명으리ㅗ)
    단,,,,,관광버스라하더라도 현장에서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이든간에 현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지방캠퍼스 통학버스들이 현금으로 학생들에게 차비를 받다가 신고당해서 그뒤부터 학교매점에서 통학권(차표)을 구입해서 버스승차시 버스기사에게 냅니다. (동국대 천안캠퍼스, 고려대 조치원캠퍼스)

  • 15.08.23 06:47

    @수입자랑금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관광버스 3대있었도 어디관광버스 소속으로 일하죠
    개인이 사업자 등륵보단 유명관광버스 소속이 유리 하니까요

  • 15.08.23 06:58

    @하늘색 버스는 개인이 사업자로 노란넘버를 받으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버스회사를 설립하는거고 관광버스회사설립시 반드시 버스기본 10대,,,그것도 서울에서는 출고 1년이내 차량 10대이상과 차고지확보가 필수요건입니다..제 친척분이 수원에서 관광버스회사사장입니다.운전기사들 피크철에는 뺑뺑이 돕니다..얼굴이 노래지도록..관광버스기사들은 팁이 큰 수입이니까 어디 놀러가실대 관광버스로가시면 팁 좀 챙겨주세요..ㅎㅎ

  • 15.08.23 04:51

    셔틀은 개인 차량으로 개인 보험 가입하고 돈받고 운행하니 보험 안되는거죠
    가장 중요 한게 어린이집 유치원 각학원 회사 차량은 등록된 차량이고 승차하는 사람에게
    돈을 안받는겁니다

  • 15.08.23 05:46

    핵심을 알고 계시네요

    일례로 강남순환셔틀이
    단속당하고나서
    까페 만들어서 회원제로 운영한다는 안내문을 붙인 이유가
    현장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현금을 받아서 처벌받았던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 15.08.23 07:19

    학원.지입.출.퇴근차량은 상세히 아는바 없으나
    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칠칠 셔틀은 잘못알고 계신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님께서는 관광회사에서 차주와칠칠 전방에 계약을 연결해준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알고 계신듯 칠칠 전방하고 동영관광회사 계약 관계입니다 또한 관광회사소속 버스는 개인 소유차량
    될수가 없다는것 번호판 나올때 관광회사 명의로 나오죠 보험관계 관광회사 명의로 나온 노란 번호판은 모든 차량 종합보험이 의무보험 입니다 칠칠이 셔틀 두번사고 모두 깔끔하게 보험처리 됐습니다

  • 작성자 15.08.25 04:02

    한참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 셔틀 차량들 원 소유권은 운전하고 계신 기사님들 개인 재산입니다.(본인들도 시인한거고요) 단지, 개인적으로 영리사업의 한계가 있어서 관광버스 회사에 지입 조건 (이것이 바로 불법, 대한민국 법률 자체에 승합차 지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승합차로 지입하는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으로 그 관광버스 차량으로 위장하여 1577과 계약한것입니다. 동영관광이 얼마나 자산이 큰 회사이기에 승합버스 수백대를 직접 사들이고 운전 기사들 수백명을 고용했다고 하던가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영관광 문*호 사장을 비롯하여 직원수가 10명이 채 안됩니다. 자본금도 10억원밖에

  • 작성자 15.08.25 04:00

    @코카쿨럭 안되는 중소기업이고 주업무가 전세버스 운영 업체입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에서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허가를 득했다고 하던가요? 최근 몇달 사이에 부랴부랴 했다면 모를까 2년전인가 3년전 셔틀 운행건으로 죄다 단속당할 시기에 제가 궁금해서 1577셔틀도 알아보니 강남구청 및 서초구청에서는 허가를 득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말이죠. 다른 구청은 모르겠고요. 노란 번호판은 개인도 낼 수 있어요.

  • 15.08.23 09:33

    와~~~~~~~
    글을 끝까지 보지못해 죄송
    합니다 내용은 좋은것같은데ㅠ
    읽을라해도 안돼네요ㅠ
    고생들 하십니다,

  • 15.08.23 15:12

    언제나 1577에 감정이 안 좋으신듯ㅎㅎ
    제가 1577셔틀을 할까해서 알아본바

    관광회사 명의로 등록되어있구요
    물론 말씀하신데로 지입방식이긴하지요
    돈은 기사님들이 내시는거니까요

    어쨋든 불법 합법은 공무원들이판단할문제고
    사고시 1577은 종합보험으로
    100%처리됐다는게
    저희들한테 중요한게 아닐까요?

    1577정도에 회사와 운송사업만 해온
    관광버스회사가 꼬투리 잡힐일을 할까요?

  • 15.08.23 15:35

    이글 객관적인 사실로 쓴 글이기에 제가 추천드리고 갑니다.
    1577또한 불법이라는 근거를 법적해석과 함께 자세히 나타내주었음

  • 15.08.24 03:52

    1577에서 일일 출금하는 비용 중에 셔틀 이용료 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주 조은 글이네요 굿입니다요

  • 15.08.24 23:06

    여하튼 셔틀은 없어져야 합니다...

  • 15.08.26 04:22

    코카쿨럭님 굿,,,
    좋은글입니더
    현 대한민국의 법은 코걸이 귀걸이랍니다,,
    안타까운현실이라 생각돼지만 현실이죠,,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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