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지역건보와 지역연금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취직을 하게 되면 지역건보에서 직장건보로 넘어갑니다.의료보험의 경우 님이 어려우시면 분납신청하시면 되구요.국민연금은 미리 님께서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지금 직장이 없다고 얘기하셨으면 1년간 유예를 해주는데.의보는 분납가능합니다.연금은 한번 알아보세요.회사로
건보,국민연금은 님의 취업정보를 다알게됩니다. 조만간 보험료납부독촉장과 함께 임금압류예정통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건보료는 님의 체납개월 수만큼 최대 18개월까지 분납가능하니(10개월 체납인 경우 10개월까지) 빠른 시일내 가까운 건보공단 방문 신청하시고요..연금도 분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지역건보와 지역연금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취직을 하게 되면 지역건보에서 직장건보로 넘어갑니다.의료보험의 경우 님이 어려우시면 분납신청하시면 되구요.국민연금은 미리 님께서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지금 직장이 없다고 얘기하셨으면 1년간 유예를 해주는데.의보는 분납가능합니다.연금은 한번 알아보세요.회사로
전화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취업하신거 축하드리구요.가까운 건보공단이랑 연금공단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세요.저도 건강보험은 분납으로 처리했습니다.
건보,국민연금은 님의 취업정보를 다알게됩니다. 조만간 보험료납부독촉장과 함께 임금압류예정통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건보료는 님의 체납개월 수만큼 최대 18개월까지 분납가능하니(10개월 체납인 경우 10개월까지) 빠른 시일내 가까운 건보공단 방문 신청하시고요..연금도 분납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여 어제 신문기사함보세여.. 건강보험탕감이라고치면 나올텐데.. 저도 자세히 모를는데 생계형연체자는 탕감한다는데 어떤기준인지는 모르겠구여.. 워크등도 포함이 되는듯하더라구여... 공단에 전화해보세여.. 글구 국민연금은 실직기간이 언제였는지 공단에 가서 얘기하고 안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여...
저는 사업자가 휴업상태라서 작년 6월부터 국민염금 안내고있습니다.. 봐서 워크하기전에 사업자 안살려도 되면 ㅂ년 연장하려구여.. 연금을 7만원정도내느넫 등골 빠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