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 1항(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 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란 바꿔 말하면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통화,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불법이 아니며 강의나 강연 등 공개된 장소의 녹음 역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A,B)가 아닌 제 3자가 A또는 B의 부탁을 받고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처벌대상의 될 수 있으며
첫댓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4항에 근거하여 징역 5년.....
16조1항2호에는 제3자에게 공개해도 죄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 1항(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 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란 바꿔 말하면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통화,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불법이 아니며 강의나 강연 등 공개된 장소의 녹음 역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A,B)가 아닌 제 3자가 A또는 B의 부탁을 받고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처벌대상의 될 수 있으며
녹취된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녹취내용을 발설할 경우
명예훼손죄, 저작권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의 대화 속에는 수많은 개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3자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과 문서로 작성된 녹취록 모두 제 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