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 교육청은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노일초 교장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단행하라!
노원구 상계동 서울노일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파행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학교 윤경동 교장은 지난 선거 때 문용린 교육감의 선거특보가 총재로 있는 ‘한국학부모힐링학교’라는 외부단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학교교실을 무상 임대해 주었을 뿐만아니라 컵스카우트 단원들을 학교장의 농장에서 고구마캐기 체험학습을 하고, 참가비를 교장 부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상식 밖의 학교 운영을 해왔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전형적인 사례다. (사)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는 윤경동 교장의 행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즉각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학교건물 및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외부에 일시적인 임대만 가능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그러나 윤경동 교장은 그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월 관리비 2만원에 무상으로 2014년 12월 말까지 대여해주겠다는 계약서까지 썼다. 학교를 학교장의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또한 노일초등학교 교실을 무상 임대받은 ‘한국 학부모 힐링학교’의 총재는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선거 기간 중 선거특보를 지냈다고 한다. 사무실 임대가 특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단순히 오해인가?
또한 교장의 개인 농장에서 학생들에게 고구마캐기 체험학습을 시키고 참가비는 교장 부인 통장에 입금시켰다. 도대체 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한 일이다. 고구마 캐기와 같은 체험학습은 참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진행했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무시했다. 이 두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그 동안 윤경동 교장이 얼마나 학교공동체와 소통이 부재했는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얼마나 학교를 독단적, 파행적으로 운영했는지 알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서울노일초등학교 교사, 학부모들은 서울시 교육청에 윤경동 교장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 후 철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학교운영방식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무시하고 독단적 운영으로 학교를 운영했으며, 학교를 사유화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한 교장의 행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나아가 교육청은 그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했음을 반성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민원제기 및 감사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문용린 교육감의 도덕·인성교육이 ‘자기편 봐주기’ 등의 예외없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노일초등학교 교사 ·학부모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학교장의 직위를 즉각 해제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를 무시하는 초법적 사례와 청소년 단체와 관련하여 불미스런 행정이 있는지 즉각 파악하고 시정하라.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 모든 학교의 관리 감독을 충실히 이행하라.)
2014년 3월 3일
(사)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