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 장해출생보장 특별약관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107) 1종(표준형) | 2021.07.01 | 2021.07.31 | O | |
(무)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107)_인쇄용약관.pdf
제1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무배당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107)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피보험자(이하 ‘신생아’라 합니다)의 출생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보영소 | 장해의 대상 분류표[별표26-1], 심한장해의 대상 분류표[별표26-2][장해출생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은 신생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제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2호의 심한장해에서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합니다. 이하 ‘사고발견기 간’이라 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진단확정에 의하여 사고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신생아에 대하여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 1인의 신생아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 출생 또는 심한장해 출생 중 두 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시기가 다르게 발견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각각에 대하 여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1인의 신생아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발 견된 경우에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장해에 대해서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1인의 신생아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심한장해 중 두 가지 이상 이 발견된 경우에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심한장해에 대해서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5조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해지가 피보험자의 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 두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제12조(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3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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