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얼리경제인네트워크(상임대표 정동기)가 주최한 ‘명품 카피의 상표법 위반’ 세미나가 지난 7월 27일 종로3가 더 니치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명품 카피의 상표법 위반 어디까지 알고 판매하고 계십니까?’를 주제로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가 강사로 나섰다.
차민규 전무는 “명품 카피로 인해 단속을 당하는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은 강화될 것이다”며 상표법위반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고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강의에 나섰다.
세미나에 참석한 소매상들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표법에 대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질의하고 차 전무는 그동안의 상표법 관련 지식과 업계에서의 현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답변했다.
차 전무는 “일명 짝퉁은 카피로 만들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업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며 “상표법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899 /www.kipo.go.kr)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귀금속업계의 불황으로 다함께 어려운 요즘 명품 카피로라도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소매상들과 이에 관계된 제조, 유통 종사자들에게 명품 카피가 상표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정확하게 알리고 대안을 찾아보는 세미나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