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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번호 :00321
공포일자 :09.01.14
시행일자 :09.01.14
law0075202009011400321.hwp.hwp
⊙환경부령 제321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14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 │대상 지역 │시간대별 │아침, 저녁 │주간 │야간 │ │ │소음원 │(05:00~07:00, │(07:00~18:00)│(22:00~05:00)│ │ │ │18:00~22:00) │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확│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 │관리지역 중 │성├──────┼────────┼───────┼───────┤ │취락지구 및 │기│옥내에서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관광ㆍ휴양개발진흥 │ │옥외로 │ │ │ │ │지구, │ │소음이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나오는 경우 │ │ │ │ │그 밖의 지역에 ├─┴──────┼────────┼───────┼───────┤ │있는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학교ㆍ병원ㆍ공공도 ├─┬──────┼────────┼───────┼───────┤ │서관 │사│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 │ │업├──────┼────────┼───────┼───────┤ │ │장│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 ├─┴──────┼────────┼───────┼───────┤ │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 ├──────────┼─┬──────┼────────┼───────┼───────┤ │ │확│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 │ │성├──────┼────────┼───────┼───────┤ │ │기│옥내에서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 │ │옥외로 │ │ │ │ │그 밖의 지역 │ │소음이 │ │ │ │ │ │ │나오는 경우 │ │ │ │ │ ├─┴──────┼────────┼───────┼───────┤ │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 ├─┬──────┼────────┼───────┼───────┤ │ │사│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 │업├──────┼────────┼───────┼───────┤ │ │장│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 ├─┴──────┼────────┼───────┼───────┤ │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7.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8.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
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
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9.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ㆍ체육
도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
│시간대별 │주간 │심야 │
│대상 지역 │(06:00~22:00)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65 이하 │60 이하 │
│중 취락지구 및 │ │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 │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 │ │
│지역에 소재한 │ │ │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 │
├───────────────┼─────────────┼──────────────┤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정공사에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보정치를 적용하고 있는바,
보정치 적용 기준이 되는 작업시간을 1일 “2시간 이하”에서 “3시간 이하”로,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에서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로 각각 변경하고,
발파소음(發破騷音) 및 고소음(高騷音) 장비가 사용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보정치[+3데시벨(dB)]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규제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알기 쉬운 표의 형태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