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24060143582
[협회 임원의 직무유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5톤 지게차 요금 역시 4년 전 4만 원에서 두 배 오른 8만 원인데
화물 운임은
20년 전 경유 1리터 당 600원(현재 1600원) 당시 운임 그대로
3.5톤 운임이 대리운전 요금 수준인 최저 2만 원에 인터넷 배차되고 있다
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물류정책기본법 37조의 2 제2항 제4호
정관 제5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11항 등은
협회에 대하여
- 유류비 인상
- 물가 인상
- 운임 실태
등을 조사 연구한 결과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건의하여
회원들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인상된 운임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과(2014다223025) 헌법재판소는( 2018헌가8)
회원들로부터 협회비를 받는 개별연합회와 시도개별협회는
위와 같은 회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기켜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는 회장과 이사장은 해임대상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1992년 협회 설립 이후
제1대 신래우 이사장이 채용한 조사 연구 담당 직원 37명을
제2대 김기태 이사장부터 모두 해고해 버리고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조사연구사업이 전면 불가능하게 되어
국토부에 단 한 번도 운임현실화를 위한 건의를 한 적이 없으며,
해고한 직원들의 임금을 임원 등의 수당 등을 인상하는데 쓰고 있다.
(서울납부지방법원 2023카합51 판결을 통하여 받아 본)
[2017. 12. 22. 총회 회의록]
- 이사장 : 해고한 직원 6명에게 지급하던 임금을 대의원 임금 월 20만 원 인상하는데 쓰기로 결의
- 윤재철 : 작년 예산(2016년 예산) 약 95%가 임금에 썼더라(조사 연구 인력은 1명도 없음)
- 이재학 : 예산을 15억 잡았는데 급여, 수당, 여비에 다 짜여 있다.
(15억 예산 가운데 협회원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지적)
(2017년 제8대 임원 및 대의원 명단과 현재 제10대 임원 명단과 차이가 별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