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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어 시간외 근무가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출·퇴근 시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실제 시간 외 근무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당 수령행위를 한다 해도 적발해내기 힘든 실정이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휴일 및 야간 등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공무원들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받기위해 심야퇴근 및 사적용무 후 지문인식을 남기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총 30시간으로 10시간은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며, 20시간은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결제를 득한 후 지급된다.
초과근무수당 인식시간은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로 하루 4시간만 인정되며, 지급금액은 시간당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 A 씨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공무원들이 퇴근 후 자기 볼일 다보고 12시가 되면 당직수당 받으려고 상습적으로 지문 체크하러 간다고 들었다”며 “국민의 세금이고 내 피 같은 돈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물론 정직한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실제 20시간으로 근무 수당이 적은 것은 물론 받는 수당보다 초과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으므로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은 초과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불, 체전, 선거, 재난 등으로 야간 및 휴일근무를 3~4번 정도만 해도 초과수당은 충분히 채워지고도 남는다”며 “오히려 수당이 적어 초과수당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 대다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초과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시 전 부서에 교육 및 운영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며, 각부서장들에게 올해 1~4월까지 승인 및 확인해준 초과수당에 대해 자체 점검 후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한 상태다. 김민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