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24일 개막된 중국 제10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부동한 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법>> 초안 (아래 초안 이라 약칭)을 처음으로 심사하였다.
초안에 근거하면 내자 및 외자기업에 대해 통일된 25% 기업소득세 세율을 실시한다.
현행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율 차이가 크다. 현재 중국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정책의 불균형과 불 합리성, 우대내용 불 독특성의 문제가 존재하고있다. 내자기업 납세 세율은 평균 25% 이고, 외상투자기업은 실지 소득세 납세율은 12% 밖에 되지않는다. 때문에 내자기업이 세금우대 정책 통일화와 공평경쟁 요구가 높아졌다.
2006년 8월말까지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총수는 57.9만戶, 실지 외자 사용액은 6596억 달러에 도달한다. 2005년 외자기업 판매 총액은 77024억원에 도달하여 전국 판매총액의 37%를 차지하며 각종 세금 6391억원을 납부하여 전국 세수 총액의 20.7%를 차지한다.
이번 “兩法합병” 기업소득세 개혁은 “중국 경제 결구화와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에 유리하며 각종 기업이 공평경쟁을 할 수 있는 세수법제환경을 창조하므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새 단계로 적응시키는 제도이다.”
1. 기업소득세 초안 규정: “기업소득세 세율은 25%이다.”
초안은 조건이 부합된 소형微利기업은 20% 세율을 실시한다고 규정.
2. 세금 우대정책 수정 후 규정:
(1)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고신(高新)기술기업은 15% 세금우대 정책을 실시하며 벤처투자 등 기업의 세금 우대정책을 확대하며 환경보호, 節能節水, 안전생산 등 업종에 투자하는데 세금 우대정책 실시.
(2) 농림목어업, 기초시설 투자 항목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보류.
(3) 노무기업, 복지기업, 자원 종합이용 기업의 직접 감면정책은 대체성 우대정책을 채택한다.
(4) 제조형 기업과 제품 수출형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을 취소한다.
수정후 세금우대 정책 주요내용은 기술창조와 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하고 기초시설 건설을 고무격려하며; 농업발전 및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업에 대해 고무격려하며; 안전생산을 지지하고 공익사업과 弱勢군체를 보호하고 자연재해 전문 항업이다.
3. 과도기 외상투자기업
새 소득세법 공표 전 이미 세금 우대정책을 향수받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에 한해서는 원 세금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속 15% 혹은 24% 혹은 2년면세 3년절반감세 정책을 실시한다. 새 소득세법 실시후 미 완료 우대정책을 계속하여 향수 받을 수 있다.
4. 국제관례에 부합되는 주민 및 비 주민 기업 개념 채택
초안은 처음으로 “주민기업”과 ”비 주민기업” 국제통행 개념을 도입하였다.
“주민기업”은 境內外 전부의 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비 주민기업”은 중국 경내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주민기업”과 ”비 주민기업”을 명확히 분류하는 표준은 “등록지 표준”, ”실지 관리기구 표준”을 서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내자기업에서 실시하던 “독립경제핵산(核算)” 방식으로 납세인 확정 표준을 취소하였다.
5. 피세(避稅) 에 대한 특별 수정
각종 避稅(누세, 탈세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기업 양도금 가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보통 反 避稅, 자본약화 방지, 확인절차 및 연체금 부과 등 조항을 증가하였다. [끝]
첫댓글 좋은 글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