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은행을 비롯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 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1가구 1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가격에 대한 거품 붕괴 경고가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대출을 받더라도 최대한 실수요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대출기간을 최대한(최대 30년) 장기로 잡아라.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시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만기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원이다.(제2금융권 대출도 10%추가대출 가능하다고 볼 때). 그러나 20년으로 했을 때는 3억원, 30년으로 했을 때는 5억원까지 늘어난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배당소득등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증빙서류를 확보해 제출해라. (주의점은 각자의 부채도 합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채는 없애는 게 상책이다.)
3. 쓰고 있지 않은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대출은 가급적 없애라. 설령 현재 쓰고 있지 않는 마이너스대출이라도 대출가능 금액에서 그만큼 빠지지 때문에, 없애는 게 좋다.(DTI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부채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4. 정부 규제받지 않는 외국계은행(외환은행과 한국시티, sc제일, HSBC은행)이나 외국계 제2금융권(페넨슐라, 코리어 센트럴 모기지)을 알아봐라. (외국계 은행들은 전체 은행권에 적용되는 정책적인 규제 이외에 별다른 대출규제가 없다. 단 외국계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금액별로 일정부분의 취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5.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총부채 상황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아라. (단, 2005년 7월 이전부터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담보로 시가대비 최대 60~80%까지 가능, 주의점은 2005년 7월 이후에 보유한 주택의 경우 사업자 대출이 안되고, 신규 매입자금용도로 사업자대출도 안됨, 또한 금리가 일반 대출에 비해 약간 비싸(대략 연 6.5~7%대)고 담보 설정료 면제 안됨)
6. 주택금융공사 이모기지론(5% 후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등도 이번 초치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따라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이하 6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사 이모기지론(5% 후반)을 이용하는 게 좋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 소득공제 가능해 유리하고 일반 은행들의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조건(연 5.65~6.1%)이 유리한 데다 고정금리 대출이라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고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상품 최저 금리보다도 0.2%포인트 이상 저렴하고 DTI 규제 없이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DTI 적용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면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려는 고객이 e-모기지론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전문직인(개원의사. 법무법인 변호사)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 이외에 추가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신용대출 가능 여부도 적극적으로 알아봐라(금리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일반 대출과 비교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
8. 끝으로 지금부터라도 급여이체, 신용카드사용 실적, 공과금 자동납부 등 주거래은행의 신용을 계속 쌓아서 꾸준히 신용점수를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