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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를 조작했다!!
-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사례 -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방송에 누락했고, 지역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1. 제주시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1) 중앙선관위는 제주시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① 조천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5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분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조천읍 제8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②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23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분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③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16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분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2) 중앙선관위는 제주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 했다.
① 유령개표상황표(93 번째)
유령투표수: 2,129 매
방송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4분(93 번)
② 유령개표상황표(94 번째)
유령투표수: 2,968 매
방송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5분(94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 93번 과 94 번 투표수를 합산하면
2,129 + 2,968 = 5,097 매 이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조찬읍제8투표구(투표수: 2,058 매) + 화북동제7투표구(투표수: 1,723 매) + 조천읍제8투표구(투표수: 1,316 매) = 5,097 매 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개 개표상황표는 공표하지 않고 2개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서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그리하여 제주시 선관위가 보고한 총 투표자수만 맞춘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제주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2. 서귀포시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1) 중앙선관위는 서귀포시위원장이 공표한 4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① 표선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755 매 서귀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9분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표선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귀포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② 대정읍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3 매
서귀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9분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대정읍제9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③ 안덕면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532 매
서귀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안덕면제7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귀포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④ 동흥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59 매
서귀포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0분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동흥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귀포시 개표진행 상황표(2013.3.11)
2) 중앙선관위는 서귀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4개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했다.
① 유령개표상황표(53 번)
투표수: 1,697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50분
② 유령개표상황표 (55번)
투표수: 89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52분
③ 유령개표상황표 (65 번)
투표수: 39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4분
④ 유령개표상황표 (67 번)
투표수: 1,080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7분
즉 중앙선관위는 서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4개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4개의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서귀포 총투표수조차도 맞추지 않았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서귀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4
3. 대전 유성구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1) 중앙선관위는 대전유성구위원장이 공표한 4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① 노은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57 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중앙선관위는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노은2동제6투표구 투표수2,657 매 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② 관평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738 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5분
중앙선관위는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관평동제3투표구 투표수 3,738 매 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③ 진잠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90 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9분
중앙선관위는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진잠동제5투표구 투표수 390 매 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④ 진잠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20 매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중앙선관위는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진잠동제2투표구 투표수 2,620 매 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유성구 개표상황표는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다른 자료임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중앙선관위는 대전 유성구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3개 유령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했다.
① 유령개표상황표(9 번)
유령투표수: 3,580 매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중앙선관위는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② 유령개표상황표(30 번)
투표수: 6,768 매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2시 26분
중앙선관위는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③ 유령개표상황표(36 번)
투표수: 6,750 매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2시 48분
중앙선관위는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 투표수: 6,750 매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대전 유성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4개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3개의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대전 유성구 총투표수조차도 맞추지 않았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대전 유성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9
4. 경북 경산시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1) 중앙선관위는 경산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3개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 했다.
① 유령개표상황표(61 번)
투표수: - 19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20분
② 유령개표상황표 (62번)
투표수: 19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25분
③ 유령개표상황표 (64 번)
투표수: 1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53분
중앙선관위는 통계 수치를 맞추기 위해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경북 경산시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9
5. 광주 남구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1) 중앙선관위는 광주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하지 않았다
광주 남구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 5,517 매
투표수: 5,507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0분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5,517 매
중앙선관위는+ 10 매 가 많게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49번)
수치가 맞지 않자 23시 14분에 - 10을 개표방송에 제공했다(51번)
중앙선관위는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개표방송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2) 중앙선관위는 광주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방송했다.
유령개표상황표
유령투표수: - 10 매(51번)
광주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14분( 51번)
이는 광주 남구 부재자투표 + 10 매 많은 것을 맟추기 위해 (49번)
중앙선관위는 광주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 10 유령 개표상황표를 방송에 제공했다.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는 개표조작의 증거이다.
이는 중앙선관위와 광주 남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광주 남구 개표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방송했다는 증거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광주 남구 개표상황표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7
6. 남양주시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1) 중앙선관위는 남양주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했다
① 진접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53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8분
중앙선관위는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진접읍제6투표구 투표수 3,253 매를 개표방송에 제공하지 않았다.
② 진접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94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7분
중앙선관위는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진접읍제8투표구 투표수 3,394 매를 개표방송에 제공하지 않았다.
진접읍제6투표구 (3,253 매) + 진접읍제8투표구(3,394 매) = 6,647 매
중앙선관위는 공표하지 2개 투표구 6,647 매 숫자를 어떻게 맞추어 넣었는가?
2) 중앙선관위는 남양주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2개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 했다.
① 유령개표상황표(21 번)
투표수: 3,713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59분
② 유령개표상황표 (91번)
투표수: 2,934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57분
중앙선관위가 만든 남양주시 유령 개표상황표 투표수
3,713 매(21번) + 2,934 매 (91번) = 6,647 매이다.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진접읍제6투표구 (3,253 매) + 진접읍제8투표구(3,394 매) = 6,647 매
중앙선관위는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개표상황표는 누락했고 그 대신 2 개의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하므로 전체 투표수 수치만 맞추었다
즉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개표방송은 조작된 자료에 의해 먼저 방송되었고, 남양주시 개표상황표는 나중에 방송 결과에 투표수를 맞춘 것이었다.
중앙선관위와 남양주선관위가 공모하여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경기 남양주시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8
결론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는 각 지역 개표장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거짓 정보이며, 중앙선관위는 거짓 개표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누락했고,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전체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전산으로 국민의 주권을 조작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선거를 주관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자행한 것은 그 자체가 선거무효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헌법제114조 위반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죄이다.(형법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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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