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의 영주자격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 1월 18일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말 현재 영주자격(F-5) 체류자는 86,037명이다. 이는 2011년 12월말 64,979명보다 21,058명 늘어난 수이다. 이중 중국동포 등 외국적동포 영주자격자는 전년 대비 1만3천명 늘어난 4만9천여명이 되었다.
국내 체류 5년 이상자이고 기본 조건이 되면 영주자격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취업제 시행 7년차에 접어든 올해에는 어느때보다 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체류중인 중국동포들의 영주자격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동포의 재외동포(F-4) 체류자 수가 2012년 12월말 현재 115,731명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단순노무일 등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들 상당수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활동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영주자격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중국동포의 영주자격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자격은 재외동포 입국자는 만 3년이 되고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갖추면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취업에서 재외동포 자격변경한 자는 만 5년 이상 합법체류하고 2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갖추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갑자기 부부 동반 영주자격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자가 추운날씨속에서도 새벽부터 장시간 줄을 서고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리고 과거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영자자격을 부여해주지 않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자격신청자는 신청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심사기간을 거쳐야 하며, 국내와 중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안성의 식품제조업체에서 오래동안 근무해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한 중국동포 이모씨(54)는 “방문취업으로 들어와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넘게 체류했고 지금까지 5년 1개월 넘게 합법체류를 했다”며 “영주자격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왔다.
외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이거나 방문취업 체류자격 등으로 5년 이상 합법체류하게 되면 영주자격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합법체류 기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 체류 2년 이상된 자는 연간 소득이 한국인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인 50만원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자산 보유 등 생계유지능력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 후 2년이 되면 영주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다. 실제로 방문취업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변경한 동포들의 경우, 영주자격 신청시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그때 재외동포 자격으로 일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일을 해 돈을 번 것을 소득증빙서류로 떼어갈 경우 불법취업한 사실이 들통나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문취업 5년 만기가 되어 출국해야 될 상황에 있는 동포들이 만 60세가 되어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하거나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하여 합법체류 5년 이상을 거주하게 되어 영주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담건이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또는 어업 등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하고 그 후에도 계속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는 영주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무난하지만, 그 외 기능사자격증 소지 등으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고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주자격 신청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경록 기자
국내 영주자격제도 변화추이
○ 2004년 10월 현재 국내 영주자격 체류자는 약 10,500여명(재한화교가 99% 차지)
○ 2005년 6월 17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200만불이상(내국인5인이상고용) 투자가에 대해서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영주자격 부여(종전 500만불이상 투자가에 부여) 조건을 완화.
○ 2007년 10월 1일 전문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영주자격 부여 소득요건을 현행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완화.
○ 2008년 8월 1일. 출입국법 개정으로 영주자격 제도 대폭 완화 ①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 ②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적동포, 외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③국내에서 출생한 재한 화교 등에게 영주권을 부여.
따라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중국동포들의 영주자격 신청이 크게 늘었고, 또 재외동포(F-4)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인 동포가 ① 1인당 국민소득(GNI)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얻거나, ② 60세 이상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③ 국내에서 5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 2008년 10월 15일 방문취업제 개선을 통해, 방문취업 동포가 농축산수산업, 제조업 2년 이상 근무시 친척초청권 부여, 4년 6개월 이상 근무시 영주권 부여, 초청권도 동일 부여 추진-취업신고 여부에 따른 체류기간 부여 차별 (2008년 12월 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