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2차 가해 상사, 수감시설서 숨진 채 발견”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수감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A 상사는 전날 낮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며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백주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A상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B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C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인물 중 하나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A 상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성추행 용서 안 하면 죽어버린다” 이걸 사과로 판단했던 공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은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보낸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협박이 아닌 사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다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하고, 같은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실상 불구속 결정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중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는 아직 없다고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부실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입건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유가족이 쓴 추모의 편지가 영정사진 앞에 놓여져 있다. /뉴시스
일각에서는 조사본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 차원의 수사는 검찰단과 조사본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데, 군 검사 수사는 검찰단이, 군사경찰은 조사본부가 각각 담당한다. 수사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군사경찰을 관할하는 조사본부가 군 검찰보다 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장 중사를 포함해 20비행단 군검사 등 총 13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 유족 측이 고소한 20비행단 정통대대장도 포함됐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벌하면서 징계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