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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직장일 하면서 미국법을 병행하는 준비생의 피드백입니다.미국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8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스 분석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므로 한국인 중에서는 코아벨스 출신이 상위권이 된다고 확신하는 것이고 미국로스쿨 학생들이나 미국변호사들하고도 충분히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구생 연방헌법 3번 케이스 브리프 과제 제출합니다.
일요일 밤에 열심히 다음 케이스 준비해서 디스커션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MA***** 14 U.S. ***
Fact
Martin inherited his uncle, Lord Fairfax’s property in Virginia after the uncle died in England in 1781. Later, the State of Virginia enacted the law of confiscating the loyalist’s property, and Martin’s inherited land was seized. Hunter purchased this land. Martin contested and argued that Virginia’s law violated the Treaty of Paris 1783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Martin filed a suit for returning his property against Hunter’s Lessee to the district court of Virginia, and the court favored Martin. Hunter’s Lessee appealed, and then the Virginia appeal court concluded in favor of Hunter’s Lessee.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eversed, and returned the case to the Virginia court. However, the Virginia State Court rejected the Supreme Court’s reverse and return because the Section 25 of the Judiciary Act violated the state sovereignty issue, thus it was unconstitutional.
Issue
Whether the appellate jurisdiction of the U.S. Supreme Court extends to the State Courts.
Rul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III - Section 2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 — 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In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and those in which a State shall be Party,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In all the other Cases befor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both as to Law and Fact, with such Exception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Congress shall make.
Application
The Virginia Supreme Court claimed that the 25th section of the Judiciary Act confirming establishing the judici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s extending the appellate jurisdiction of the U.S. Supreme Court conflicts with the state’s sovereignty issue based on the 10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us, the federal courts cannot rule the property issue that belongs to the state jurisdiction, and the 25th section of the Judiciary Act was unconstitutional.
However, the U.S. Supreme Court articulated clearly again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III - Section 2 mentioned that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 Since Virginia State’s new law of confiscating the loyalist’s property was direct conflict against th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 and England, under this constitution, the U.S.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judicial power to review this issue. Furthermore, in the same section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to all other cases excepting criteria of the Supreme Court’s Original jurisdiction. Therefore, these sentences in the section 2, Article III in the Constitution confirms that the judicial power of the U.S. Supreme Court shall extend over the states, and the U.S.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appellate jurisdiction on this issue.
Conclusion.
Affirmed that he appellate jurisdiction of the U.S. Supreme Court extends to the State Courts. Virginia court’s decision is reversed.
라이브클래스 피드백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에다가 몸까지 안 따라줘서 깊이 준비를 못하고 그래도 워낙 연방 대법원의 논리가 막강한 케이스라서 겉 핥기 예습이라도 클래스 참여에는 무난하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트코트를 또 진행하시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교수님 말씀에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정된 팀으로 들어가보니 피고 (버지니아 주) 측이었습니다. 원고의 압도적인 승리가 눈에 뻔한 케이스인지라 거의 좀비처럼 뭘 해야하나 하고 같은 팀 연구생님들께 도움 하나 못되고 죄송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우리 팀 연구생님들의 제한 된 인포와 극도로 불리한 피고의 상황에서도 판세를 뒤집을 기세로 논리들을 구축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에 감탄을 했습니다. 왜 헌법 1조 9항이 피고의 논리에 도움이 되는지도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데 나중에 무트코트에서 답변들을 하실 때 활용하여 이미 몰수 된 법안을 되돌리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논지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수정헌법 10조의 주의 자치권 보호를 시작으로 파리 조약이 이미 버지니아 주법의 의해 몰수가 된 이후에 이루어진 조약이라는 점을 어택 포인트로 잡아서 논리를 펼쳐 나갔습니다. 주법과 연방법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 사이 조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조약이 강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충돌이 없다는 주장까지…. 상태가 헤롱해서 그야말로 멍한 상태로 우리 팀 연구생님들의 불꽃 튀는 논리 전개 어택 전개에 저는 그저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히 원고가 압도적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어찌 된 것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피고의 논리가 강해지는 흐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보는 것 만으로도 큰 배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너무 몸이 않 좋은 상태로 우리 팀 연구생님들께 도움 하나 못되고 민폐만 끼쳐서 죄송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잘 참여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명해 보이고 한쪽이 강해 보이는 케이스는 무트코트 나올 것 같다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캐치 했습니다….^^;;;
아무리 쉬운 케이스라도 상대방이 막강하면 사건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팀 연구생님들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동영상강의 학습
팩트 분석이 우선 되야 한다.
버지니아에 있는 로드 페어팍스의 땅을 토마스 마틴에게 친척에게 주었다. 데이비드 헌터가 버지니아 주법에 의해 마틴의 땅을 얻게 되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였기에 영국인의 땅을 보호해주는 법이 남아있었다. 양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Convey. 증여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1777년 주법에 의해서 헌터가 이 땅의 소유권을 얻었다. Ownership. 즉 하나의 땅에 오너가 둘. 소유권 분쟁이 생겼다. 마틴 대 헌터의 Lessee (헌터의 임차인)
마틴의 소유권은 treaty의 의해서 보호 받는다 – 미국과 영국 사이에 맺은 조약.
State Law는 어떻게 마틴의 땅을 헌터에게 주었는가? 몰수! 주법의 의해서 몰수를 했다. 어떤 법이었는가? (버지니아 주법에 의해 영국 식민지 시절 땅을 몰수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다. 독립전쟁 후 민족반역자의 땅을 몰수하는 법이다.) 헌터가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마틴이 땅을 회복 받기 위해 버지니아 주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버지니아 스테이트 코트. 2심까지는 헌터의 소유권 인정. 버지니아 주법에 의해서. 그런데 연방 대법원으로 가서는 미국과 영국의 조약에 의해서 마틴의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그래서 환송되어서 버지니아 항소법원으로 돌아왔는데, 버지니아 항소법원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다시 헌터의 소유권을 주장. 그래서 다시 연방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갔다.
1 첫번째 질문. 주 항소법원에서 패소 후 연방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가?
_ 어째서 갈 수 있었나? – 정답은 조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연방사법부의 관할권이 있다.
Article 3 - Section 2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즉 연방법과 연방헌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과 에쿼티로 관련된 사건이니, 버지니아 주법이 Treaty에 위반 하느냐 아니냐 어떤 법이 우선이냐 라고 따지는 것은 연방 헌법에서 발생되는 케이스 이기 때문이다. Under the Constitution, 그리고 조약은 연방정부의 법이다. 연방헌법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연방 사법부에게 관할권이 있다.
그런데? 마버리대메디슨 케이스를 생각하면, 이 사건은 연방 1,2 심을 안 거치고 연방 대법원으로 갔다. 즉 연방대법원이 Original Jurisdiction 이란 것인데 – 네 가지만 있다.
;—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그 네 가지 중 마지막이 바로 주들이 당사자인 사건.
연방 사법부의 관할이 있다는 것과 대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럼 아직 어떻게 연방 대법원으로 갔는지를 더 명확하게 해야한다. 쥬디셜 파워는 연방사법부의 파워인데, 대법원으로 간 것은 아직 질문사항이다.
이전 케이스는 연방 정부 내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라면, 이 케이스는 버지니아 주 사법부와 연방 사법부 사이의 권력 싸움이다.
마틴이 연방 대법으로 가서 이겼다. 조약과 주법이 충돌하면 조약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상위법이므로 조약이 우선한다. 마버리 대 메디슨도 이미 나온 우선권. 그런데 마틴이 이겼다고 판결한 것이 연방 대법원이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은 스스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버지니아 주로 돌려보냈다. 왜?
왜 마틴이 이겼으니 땅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헌법적인 판단만 하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주가 판단하라고 내려 보낸 것이다.
그런데!!! 버지니아 주가 연방 대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 근거는? 1816년은 남북전쟁 전이다. 연방국가이다. 독립을 하겠다는 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 중에 버지니아도 있었다. 버지니아는 남부군에 해당. (제일먼저 반기를 든 주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래서 이때는 연방을 부인하는 주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두번째 온 판결이다. 스토리 판사. 첫번째 판결은 마틴이 소유권을 갖는다 조약이 우선임으로. 이런 판결문 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버지니아 주가 따르지 않으니까 소송을 또 제기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슈가 달라졌다.
1789년 주디셔리 액트 섹션 25가 합헌인지 아닌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합헌이면 간섭할 수 있고, 위헌이면 간섭하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주 대법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이다. – 연방 대법원의 어펠레이트 쥬리스딕션이 주 대법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의 어펠릭 주리스딕션을 갖는다. 이말이 된다. = 주 법원에서 올라오는 사건의 상급법원이 연방대법원이 된다는 말이다. = 또 다른 말은 주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연방 대법원으로 어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저러면 6심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코트의 1,2,3 심인데 연방 1,2,3심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서 연방으로 가는 데는 제한이 있다. 연방 사건에 관련된 사건만 갈 수 있다. 다른 것들은 못 올라간다. 그런데 이런 결론은 지금의 이야기이고, 1816년에는 과연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 당시에도 근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헌법 아티클 3의 섹션1, 2 인 것이다.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결정한 것을 주법원에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 여부를 연방대법원이 또 판단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주의 법적 근거는? 이 근거를 주법으로 들면 못 이긴다. 그래서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한다. 헌법에서! – 주의 자치권 State Sovereignty.
수정헌법 제 10조를 말하는게 맞다.
Tenth Amendment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드디어 페더럴리즘이 나오기 시작한다 – 주의 자치권과 연방 헌법이 합쳐진 것이 페더럴리즘이다. 연방법원은 주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간섭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연방헌법 아래서 자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한정 되는가? 외교, 군사, 미국연방적인 문제 이외에 모든 권한은 주에게 있다. 라고 헌법이 명시한다. 연방헌법을 만든 취지는 연방법의 파워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연방정부의 파워는 연방문제이다. 두 개 이상의 주에 해당되는 문제가 연방문제이다. 그럼 이 주 정부 중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반기를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교문제이다! 조약 Treaty! 그런데 이 조약이 버지니아 주와 상관 없다면? 버지니아 주가 거부할 수도 있다! 버지니아주가 안 따르는 주법을 만들었다. 조약은 페더럴 문제인데 버지니아 주가 주법을 만들어서 충돌을 일으켰다. 충돌을 일으켰을 때는 주는 자치권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이 있다! (예시, 군사적인 문제가 주와 충돌 – 주의 자치권 주장 못함)
이 케이스는 Federalism 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사건이다.
이슈를 좀 더 법적으로 표현하자면, 연방 대법원이 어펠릭 쥬리스딕션을 갖는가? 이다.
쥬디셔리 액트 25항이 합언인가.
그리고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할 때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규정 – 헌법에서 A3 Sec2
In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and those in which a State shall be Party,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In all the other Cases befor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both as to Law and Fact, with such Exception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Congress shall make.
그런데 아직 질문은 주가 상대 여야 하는데, 주의 Martin과 Hunter’s Lessee 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다. 버지니아주의 몰수 법은 조약의 의해서 무효인데, 이 사건은 그것이 이슈가 아니라 그것을 판결한 연방대법원의 명령을 주 법원이 따르지 않자, 따르지 않는 것이 합헌인지를 심사하는 것이 이슈인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사건에 관한 Appellate Jurisdiction이 있다.
1816년에 시쳇말로 덤빈 거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선을 확실히 그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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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볼 때마다 감탄하는 피드백입니다..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라이브 클라스입니다!
저는 다 이겨놓은 원고 측 변호인단에 배정되어서 약간 설렁설렁 기계적으로 application을 하다가, 피고측에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온 헌법 제1조 제9항 내용, “형사적 처벌과 관련된 소급 적용 금지 조항” 으로 반격하는 바람에 거의 심정지 상태로 갔었습니다. ㅎㅎㅎ. 원고 측의 헌법 제6조 supremacy clause 에 피고 측은 수정헌법 제 10조로 방어하며 정말 대단한 연구생들 덕분에 또 여러가지를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Moot Court 수업은 정말 어렵고 긴장되는 순간의 연속이지만, 그 순간에 공격과 방어를 위한 논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순간적으로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면서 더 많이 기억에 남는 학습법이라 생각합니다. 쟁쟁한 연구생들에게서 서로 장점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라이브 클래스 수업은 어렵지만 도전할 만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