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수술 급감…실손보험 손해율도 개선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 손해보험사에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지난해 3월 9372건에서 같은 해 12월 721건으로 92.3%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로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대 보험급 지급 한도가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회당 20만~30만원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런 통계로 그간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힌 백내장 과잉진료가 확인됐다고 말한다.
백내장이 정말 필요한 수술이었다면 일정 수요가 유지돼야 하는데 건수가 종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일부 안과가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과잉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과잉수술이 사라지고, 정말 수술이 필요한 환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술 대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50대 환자의 수술 비중이 지난해 3월 55%에서 12월 38%로 줄었다. 대신 60대 이상 수술 건수는 44.7%에서 62.4%로 늘어났다.
한 번에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5.9%에서 79.5%로 줄었다.
특히 고가렌즈를 사용한 수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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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다초점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016년 1월 실손보험부터 비급여 다초점렌즈를 보상하지 않자,
일부 안과는 검사비용을 기형적으로 부풀려 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엄격히 말하면 심리불속행 대법원 판결이지만,
어쨌든 해당 판결로 인해 실제 안과에서는 비싼 다초점렌즈 수술을 쉽게 할 수 없게 되었다.
누가 1천만원씩 하는 수술비용을 선뜻할 수 있겠나.
단초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므로
비용도 100~200만원 정도면 양안교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초점렌즈 수술로 일상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사람도 많으니,
다초점렌즈 비용이 적정선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백내장 수술 급감…실손보험 손해율도 개선 (mediap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