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 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한다. ㅇ 지난 6월부터 6개 보*를 개방하였으나 제한적 개방 등으로 인하여 개방 수준에 따른 실제 물 흐름 변화와 수질·수생태계 영향, 보 구조물 상태 등 확인이 곤란하여 충분한 자료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낙동강(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공주보), 영산강(죽산보) ㅇ 이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을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조사항목지점도 추가하는 등 객관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번 모니터링 확대 대상에서는 강천보여주보 제외(상대적으로 한강수계 수질양호, 관리수위에 근접한 취수장 등 고려)
모니터링 대상 확대
■우선 동절기 수질악화 등을 보이는 금강영산강의 전체 5개 보와 하절기 이후에도 저온성 녹조가 지속되는 낙동강 하류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7개 보에 대한 개방과정을 13일 14시부터 착수한다. * 공주보는 취수장 임시대책 추진 후 수위조절 착수예정 ㅇ 이 중 취수장이 없거나 임시대책이 가능한 금강 3개보(세종공주백제보)와 낙동강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는 시설개선과 지하수 영향 등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 ㅇ 대규모 생활용수 취수장이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는 취수가능 수위까지, 영산강 죽산보는 하한 수위까지 최대 개방할 예정이다.
ㅇ 특히, 낙동강 하류는 모니터링 확대목적과 함께 창녕함안보에 10월 25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지역어민 등 피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추가개방 대상에 포함되었다. * 조류경보 “경계”단계 발령시 「수질 및 수생태계법 시행령」에 따라 어류 어획 및 식용, 수영 등 자제권고 조치 시행 중
■보 개방은 주변지역 주민과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수위까지 시간당 2~3cm 수준의 속도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된다.
ㅇ 개방 과정에서 지하수 이용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수위로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 중단 및 현장조치를 하는 등 신중하게 개방을 진행할 예정이며, ㅇ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갈수기에도 주민들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계별 현장대응팀을 운영하여 개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대 개방하는 7개 보 중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6개 보는 임시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하여 내년 영농기 시작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하면서 효과 등을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ㅇ 취양수장이 많아 전체 임시 용수공급 대책 추진이 어려운 창녕함안보는 농업용수 공급 등을 감안하여 내년 3월말까지는 수위를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이다. □ 한편,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한강 이포보와 내년 봄 가뭄 대비 상류댐의 저수량을 관리 중인 낙동강 중상류 6개 보 등 나머지 7개 보는 그 간 보 개방의 영향, 녹조 및 용수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시점에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밀 모니터링 추진
■모니터링 대상 보 확대와 함께 현장조사 항목지점주기 등도 강화하여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수질녹조, 수생태, 수리수문 및 지하수 등 기존 모니터링 분야의 세부항목지점주기 등을 강화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ㅇ 구조물 안전성, 하상변화 및 퇴적물, 개방 보 구간 본류 및 지류하천의 침식 등 보 개방에 따른 효과나 영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작업을 추가하게 된다.
■세부적인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모니터링 자문단의 기술자문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자료확보 및 결과 분석 등을 추진하고, o 수계별 협의체를 통하여 현장조사 과정에도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향후 4대강 보별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성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보 개방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붙임 1. 모니터링 대상 확대 개요2. 모니터링 항목별 확대 계획3. 16개 보 위치도4. 양수장 임시대책 개념도5.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