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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황제의 차이■■■
왕(王)이란 원래 천자에게 쓰이는 칭호로서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고대 중국의 상나라(은나라), 주나라의 군주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다시 말해, ‘왕(王)’은 본래 ‘천자(天子)’를 뜻했다.
중국은 원래부터 넓은 영역을 ‘천자’가 단독으로 다스리기 어려워 몇몇 지역은 비록 정복당했지만 원래부터 그 지역 실세였던 토착 세력의 우두머리나 왕실과 혈연관계에 놓인 자에게 맡겼다.
그것이 주나라에 넘어오면서 정식적으로 ‘제후(諸侯)’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제후가 다스리는 곳은 ‘제후국’ 또는 ‘번국(藩國)’이라고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번국은 비록 섬기는 본국(本國)의 영향 하에 있으나 엄연히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國)’이기 때문에 본국의 군주는 번국의 군주에 일일이 개입할 순 없었다.
제후는 그 세력의 강성함에 따라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순으로 본국의 군주가 작위를 내린다.
이는 유럽의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과 비슷한 개념이다.
주나라 제후국은 다음과 같다.
●공작의 나라(公國) :
송(宋), 형(邢), 대(戴), 영(荣)
●후작의 나라(侯國) :
제(齊), 진(晉), 영(榮), 위(魏), 고죽국(孤竹國), 채(蔡), 조(趙), 진(陳), 노(魯), 조(趙), 한(韓), 기(杞), 등(滕), 설(薛), 등(邓)
●백작의 나라(伯國) :
위(衛), 연(燕), 성(成), 조(曹), 선(単), 정(鄭), 활(滑)
●자작의 나라(子國) :
초(楚), 주(邾), 심(沈), 거(莒), 예(郳), 균(麇)
●남작의 나라(男國) :
허(許)
중앙 본국인 주가 쇠락하자 번국의 각 제후들은 자신들의 영역 확장을 위해 매일 치고 박고 싸웠다.
그 시대를 춘추시대(春秋时代)라고 한다.
또한 춘추시대 각 번국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이끈 제후를 춘추5패(春秋五覇)라 부른다.
제(齊)나라의 환공(桓公), 진(晉)나라의 문공(文公),
초(楚)나라의 장왕(莊王), 오(吳)나라의 왕 합려(闔閭),
월(越)나라의 왕 구천(勾踐)이 바로 그들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춘추 5패의 작위가 본래 작위 보다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번국 중 앞선 공국(公國)에 ‘제국(齊國)’과 ‘진국(晉國)’은 없었다. 다시 말해 제의 환공과 진(晉)의 문공은 강력한 세력을 이끌었기에 중앙 본국의 천자에게 ‘공(公)’이라는 최고 작위를 받은 것이다. 반면에 초의 장왕과 오의 합려, 월의 구천은 어떻게 해서 왕(王)이 되었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왕(王)’은 ‘천자(天子)’를 뜻하며
본국인 주나라의 천자인 왕, 단 한 명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번국에서 본국 천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 작위는 ‘공(公)’에 불과했다.
고대 중국의 세력은 장강(양자강) 이북인 중원(中原)지역이 그 위주였다.
그런데 장강(長江)이남인 형초(荊楚)지역과 오월(吳越)지역은 중원지역 보다 개발도 미비하였고 먼 곳이어서 중앙 본국의 영향을 타국(다른 번국)보다 덜 받아왔다.
그래서 형초지역의 초의 패자인 장왕은 스스로 공(公)보다 위인 본국의 주왕과 같은 ‘왕(王)’을 자칭한다.
그 뒤 오의 패자인 합려와 월의 패자인 구천 또한 ‘왕(王)’을 자칭하자 주나라의 각 강성한 제후들 모두가 ‘왕(王)’을 자칭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본국인 주나라가 무너지고 춘추시대는 강력한 7개의 번국인 제(齊), 초(楚), 진(秦), 연(燕), 위(魏), 한(韓), 조(趙)로 나뉘고 각 제후는 천자를 뜻하는 ‘왕(王)’을 자칭하게 된다.
이들 7개의 국가를 ‘전국7웅(戰國七雄)’이라 하며
이 시대를 ‘전국시대(戰國時代)’라고 한다.
중국 전국시대에 한국은 요동과 요서 일부지역을 위주로 세력을 형성한 고조선이 있었다. 고조선은 부족연합체의 성격이 강했으나 기원전 3세기경에는 중앙 부족 왕위를 세습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원래 고조선에서 군주를 뜻하는 명칭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시조 단군왕검에서 딴 ‘단군(檀君)’이 군주를 상징한다는 학설이 현재 가장 신빙성 있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한 고조선은 요서지역을 경계로 전국 7웅 중 하나인 연(燕)과 대립한다.그런데 연나라 군주가 스스로를
‘천자(天子)’를 뜻하는 ‘왕(王)’을 자칭하자 고조선의 단군 또한 군주에 대한 명칭을 ‘왕(王)’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된다.
전국시대는 진(秦)의 영정에 의해 통일되었다.
진나라 영정은 너도나도 자칭했던 ‘왕(王)’이라는 명칭이
더 이상, 단 한명을 뜻하는 ‘천자(天子)’라는 뜻에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군주의 명칭을 모색한다.
그래서 진 영정은 중국 전설상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3황5제(三皇五帝)에서 그 이름을 따 ‘황제(皇帝)’라는 새로운 칭호를 창조한다. 따라서 진나라 영정을 최초의 황제라는 뜻으로 ‘시황제(始皇帝)’라고 부르는 것이다.
결국 ‘황제(皇帝)’라는 개념이 생성된 후 중국에서는 ‘왕(王)’ 이라는 명칭은 그 이전과 같이 ‘천자(天子)’가 아닌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과 같은
작호(작위) 중의 하나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천자를 뜻하는 용어는
은나라(상나라)~주나라(춘추전국시대) 까지는 왕(王)을 사용하고
진(秦)나라~청나라(만주국도 포함) 까지는 황제(皇帝)
를 사용한다
반면에 한국은 고조선에서 ‘왕(王)’이라는 명칭을
진나라의 ‘황제(皇帝)’처럼 천자(天子), 즉 자주국 군주의 칭호로 사용하였다. 이는 고조선이후~고려의 원나라 간섭기 이전까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고려의 원나라 간섭기 이전까지 한국의 이전 왕조는 ‘자주왕국’으로서 그 자주국의 군주인 자주국 국왕(王)=중국의 황제(皇帝)와 그 격이 같은 것이다.
●●● 자주왕국의 왕실 명칭(고려왕실 및 이전 왕조의 명칭) ●●●
왕(王): 자주국의 군주
왕후(王后): 왕의 정실부인
상왕
대상왕
태상왕
왕태후(王太后): 전 임금의 정실부인, 대개 왕의 어머니
대왕태후(大王太后): 전전 임금의 정실부인, 대개 왕의 할머니
왕태자(王太子): 다음 왕위를 이을 왕자, 대개 왕의 장남
왕태자비(王太子妃): 태자의 정실부인
왕태제(王太弟): 다음 왕위를 이을 왕제, 왕의 형제
왕테제비(王太弟妃): 태제의 정실부인
왕태손(王太孫): 다음 다음 왕위를 이를 왕의 손자
또는 다음 왕위를 이을 왕의 손자
왕태손비(王太孫妃): 왕의 적임 손자의 정실부인
왕비(王妃): 비(妃), 왕의 후실(첩) 중 최고 지위.
후궁에게 내리는 칭호
-귀비(貴妃)·숙비(淑妃)·덕비(德妃)·현비(賢妃)
빈(嬪): 왕의 후실이나 비(妃)보다는 지위가 낮음
-빈, 귀인, 부인
공(公): 왕자 / 제후 / 왕실과 혈연관계에 있는 귀족 / 왕이 내리는 수석(首席) 작위
후(侯): 왕자 / 제후 / 왕실과 혈연관계에 있는 귀족 / 왕이 내리는 차석(次席) 작위
백(伯): 왕자(왕자는 백작 아래로 받는 경우 거의 없음.) / 제후
/ 왕실과 혈연관계에 있는 귀족 / 왕이 내리는 삼석(三席) 작위
※ 참고
1. 자주국의 왕이란 타국에 종속되지 않거나
고유의 ‘연호(年號)’를 사용하는 군주를 뜻한다.
2. ‘왕(王)’자가 들어가는 명칭은 부를 때
대개 ‘왕(王)’자를 제하고 부른다.
예) 왕태후, 대왕태후=태후
왕태자=태자
왕태자비=태자비 등...
3. 대왕태후는 거의 없다. 또한 직접 ‘대왕태후’라고 직접 불린 사례도 없다.
예) 굳이 꼽자면 한국에서는
신라 사도태후(=사도왕후.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대까지 생존.),
고려 신정태후(=신정왕후,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대까지 생존.),
조선 명헌태후(=효정왕후. 헌종, 철종, 고종 대까지 생존.)
가 이에 해당한다.
4. 왕후의 '후'와 왕비의 '비' 중
‘후(后)’가 더 상위 개념이고 ‘비(妃)’가 그보다 아래다.
따라서 원래 자주국 군주의 정실부인을 칭할 땐
‘왕후(王后)’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5. 왕태손과 왕태손빈은 직접 불린 사례는 없다.
대개 왕의 아들이 죽고 손자가 대를 이어야 한다면,
그 손자는 ‘왕태자’로 치부된다.
6. 빈(嬪)은 중국에서 사용된 예가 드물다.
한국에선 조선에서 세자빈이나 세손빈,
후궁 중 최고 품계로 사용되었다.
7.‘왕자’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로 명칭·호칭 명사로 불리는 단어가 아니다.
왕후의 자식이냐, 후궁의 자식이냐 또는 마땅한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公(공)~伯(백)에서의 작위를 받는다.
대개 왕자는 공(公)의 작위를 받는다.
고려에서는 작위뿐만 아니라 ‘○○군(君)’이라는 봉군 또한 받으며
조선에 와서는 작위는 폐지되고 봉군만 받는다.
‘왕손-임금의 손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8. ‘공주’는 신라와 고려, 조선 초기 ‘○○궁주’로 봉해진다.
‘○○궁주’는 거처하는 궁이나
전각(집)의 명칭에서 따오며 후궁에게도 사용되었다.
9. 황제국 뿐만 아니라 자주왕국에서도 최고 작위인 ‘공(公)’뿐만 아니라
‘왕(王)’ 또한 일종의 작위로 군주가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 신라에서는 왕의 근친에게 ‘갈문왕(葛文王)’이라는 봉작을 주었다.
백제에서도 ‘면중왕(面中王)’이라는 봉작이 존재했다.
고구려의 유주자사였던 ‘진’이란 인물은
자신의 자손들이 날로 번창하여 벼슬이
‘후왕(侯王)’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한 기록이 있다.
고려에서는 왕자를 ‘제왕(諸王)’으로 불렀다.
●●● 황실에서의 명칭 ●●●
황제(皇帝): 제후를 두고 연호를 사용하는 황제국(제국)의 군주.
상황 :
태상황 :
황후(皇后): 황제의 정실부인
황태후(皇太后): 전 임금의 정실부인, 대개 황제의 어머니
태황태후(太皇太后): 전전 임금의 정실부인, 대개 황제의 할머니
황태자(皇太子): 다음 황위를 이을 황자, 대개 황자의 장남
황태자비(皇太子妃): 태자의 정실부인
황태제(皇太弟): 다음 황위를 이을 황제(皇弟), 황제의 형제
황테제비(皇太弟妃): 태제의 정실부인
황태손(皇太孫嬪): 다음 다음 황위를 이를 황제의 손자 또는
다음 황위를 이을 황제의 손자
황태손빈(皇太孫妃): 황제의 적임 손자의 정실부인
황비(皇妃): 비(妃), 황제의 후실(첩),
후궁에게 내리는 칭호
-황귀비(皇貴妃)·숙비(淑妃)·덕비(德妃)·현비(賢妃)
빈(嬪): 황제의 후실이나 비(妃)보다는 지위가 낮음,
- 빈 , 귀인, 재인, 상재
왕(王): 황자 / 제후 / 황실과 혈연관계에 있는 귀족 / 황제가 내리는 수석(首席) 지위
■■■왕실 용어■■■
1. 칭호
◇ 대원군(大院君)과 부원군(府院君)
① 대원군 - 임금의 대를 이을 적자손이 없어 방계 친족이 대통을 이어받을 때, 그 임금의
아버지에게 주던 칭호. (조선시대 3명의 대원군이 있음)
․ 덕흥대원군 - 선조의 생부
․ 전계대원군 - 철종의 생부
․ 흥선대원군 - 고종의 생부
② 부원군 - 왕비의 친정아버지나 일등공신의 부인에게 주던 칭호
․ 광성부원군 김만기 - 숙종의 장인(인경왕후 부)
․ 여흥부원군 민치록 - 고종의 장인(명성황후 부)
․ 하동부원군 정인지 - 세조 때의 공신
․ 평성부원군 박원종 - 중종반정 공신
◇ 추존왕(追尊王)
① 실제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죽은 뒤에 묘호가 내려진 왕들.
② 조선의 추존왕은 9명, 이들은 종묘에 신위를 모셔 왕위에 오른 왕과 똑같이 대우했다.
․ 태조 이성계의 선조 4대 - 목조, 익조, 도조, 환조
․ 왕위에 오르지 못한 세자 - 덕종(세조의 장남), 진종(영조의 장자), 장조(사도세자),
익종(효명세자, 순조의 장남)
․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왕의 아버지 - 원종(인조의 아버지)
◇ 왕의 아들, 손자 칭호
․ 원자(元子) - 왕의 장자로서 아직 왕세자로 책봉되지 않은 사람
․ 원손(元孫) - 왕의 장손로서 아직 왕세손로 책봉되지 않은 사람
․ 대군(大君) - 왕비에게서 난 아들(왕의 적자)
․ 군(君) - 후궁에게서 난 아들, 또는 대군의 아들.
◇ 왕의 딸, 손녀 칭호
․ 공주(公主) - 왕비에게서 난 딸 - 왕의 적녀(嫡女)
․ 옹주(翁主) - 후궁에게서 난 딸 - 왕의 서녀(庶女)
․ 군주(郡主) - 왕세자의 적녀(정2품)
․ 현주(縣主) - 왕세자의 서녀(정3품)
◇ 왕실(王室) 인척(姻戚) 부인 칭호
․ 군부인(郡夫人) - 왕자군(王子君)의 부인
․ 현부인(縣夫人) - 2 품에 해당하는 종친의 부인
․ 부부인(府夫人) : 왕비의 어머니(정1품), 대군의 부인(정1품),
부인의 봉작은 그 남편의 관직을 쫓는다. 첩의 소생녀 및 남편의 생전에 개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아니하며 남편의 사후에 재가한 사람은 이미 하사한 봉작을 박탈한다. 왕비의 어머니, 왕세자의 딸 및 종친으로서 2품 이상인 사람의 부인은 모두 읍호를 쓴다. 단, 종친은 군, 왕자군의 부인 이외에는 읍호를 쓰지 아니한다.
․ 봉보부인(奉保夫人) : 왕의 유모(종1품)
◇ 전왕(前王)의 칭호
․ 선왕(先王) - 현재 재위한 왕(今上)의 선대의 왕
․세종의 선왕 - 아버지 태종
․세조의 선왕 - 조카 단종
․영조의 선왕 - 형님 경종
․정조의 선왕 - 할아버지 영조
․ 상왕(上王) - 왕위를 물려 주고 물러난 임금
․태조, 정종, 단종, 고종 - 강제 선위
․태종 - 스스로 선위
․ 태상왕(太上王) - 상왕에 있었으나 상왕이 다시 출현할 때의 왕
․태조 - 상왕이었으나 정종이 태종에게 선위하자 태상왕이 되었다.
․정종 - 상왕이었으나 태종이 세종에게 선위하자 태상왕이 되었다
◇ 전왕비(前王妃)의 칭호
․ 대왕대비 - 선왕(先王)의 전전(前前) 왕의 아내
․성종 때 - 예종계비 덕종비, 세조비가 생존하고 있었다.
․숙종 때 - 숙종의 증조부인 인조계비가 생존하고 있었다.
․고종 때 - 철종비, 헌종계비 익종비 순조비가 생존하고 있었다
․ 왕대비 - 선왕(先王)의 전왕의 살아 있는 아내
․ 대비 - 선왕(先王)의 살아 있는 아내
․ 조모인 경우 - 헌종 때 순조비 순원왕후
․ 모친인 경우 - 예종 때 세조비 정희왕후, 중종 때 성종비 정현왕후
․ 숙모인 경우 - 성종 때 예종비 안순왕후
․ 형수인 경우 - 명종 때 인종비 인성왕후, 영조 때 경종비 선의왕후
․ 재종형수인 경우 - 고종 때 철종비 철인왕후
◇ 수렴청정(垂簾聽政)과 섭정(攝政), 대리청정(代理聽政)
․ 수렴청정 - 임금이 나이 어려 등극하였을 때 왕대비가 이를 도와서 정사를 돌본다.
대비가 군신을 접견할 때 내외하기 위해 그 앞에 발을 쳤던 데서 유래한다
․ 명종 때 - 문정왕후 수렴청정
․ 순조 때 - 정순왕후 수렴청정
․ 철종 때 - 순원왕후 수렴청정
․ 섭정 - 임금이 나이 어려 등극하였을 때 숙부, 또는 생부가 이를 도와서 정사를 돌보 는 것을 말한다.
․ 단종 때 - 수양대군(숙부)
․ 고종 때 - 흥선대원군(생부)
․ 대리청정 - 보통 왕이 중병에 들어 정사를 살필 수 없거나, 노년에 격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국난을 당하여 세자에게 위임통치를 시킴을 말한다.
․ 세종 때 - 세자 문종의 대리청정
․ 선조 때 - 세자 광해군의 대리청정
․ 경종 때 - 세제 영조의 대리청정
․ 영조 때 - 세손 정조의 대리청정
․ 순조 때 -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 왕의 후계자
․ 세자(世子) - 아들을 후계자로 정할 때 칭호(정상적 후계 확정)
․ 세종 때 - 문종 등,
․ 세제(世弟) - 동생으로 하여금 후계자를 정할 때
․ 정종 때 - 태종 : 정종의 적자가 없기 때문
․ 경종 때 - 영조 : 경종의 무사(無嗣)이기 때문
․ 세손(世孫) - 손자로 하여금 후계자를 정할 때
․ 영조 때 - 사도세자의 사망으로 원손 정조가 세손이 되었음
․ 순조 때 - 효명세자의 사망으로 원손 헌종이 세손이 되었음
◇ 내명부(內命婦) 외명부(外命婦)
․ 내명부(內命婦) : 궁중에서 봉직하는 여관(女官)으로서 품계가 있는 사람
▷ 후궁 - 직무는 따로 없었다. 이들 빈 이하 숙원까지는 사실상 임금의 첩으로서
임금의 총애에 따라 그 품계가 오를 수 있었다.
《내명부 품계표 1 》
품 계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종3품 정4품 종4품
명 칭
빈 귀인 소의 숙의 소용 숙용 소원 숙원
(嬪) (貴人) (昭儀) (淑儀) (昭容) (淑容) (昭媛) (淑媛)

▷ 궁녀(宮女)
조선시대 내명부에 속한 정5품 여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궁녀의 선발은 민가(民家)의 처녀들 가운데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뽑았는데, 궁녀로 뽑혀 궁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했다. 또한 내명부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에 따라 궁녀는 왕과 환관 이외의 남자와는 접촉할 수 없었다. 즉 궁녀의 팔자는 임금에게 달렸었다. 다행이 임금의 눈에 들어 은총을 입게 되면, 본인은 물론 집안까지도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궁녀는 임금의 은총을 한번도 입지 못 하고, 처녀의 몸으로 그냥 늙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궁녀로 뽑히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 상궁 - 제조(提調) 상궁․부제조 상궁․대령(待令) 상궁․보모(保姆) 상궁․시녀(侍女) 상궁등이 있는데, 각기 그 직책에 따른 일을 맡아보았다. 그 중 제조 상궁은 가장 지체가 높고 가장 고참의 상궁으로 '큰방상궁'이라고도 하였다. 제조상궁은 내전의 어명을 받들거나, 내전의 크고 작은 살림살이를 맡아서 주관하였으며, 나인들을 총괄하였다. 왕의 은총을 받는 것 이외에 궁녀로서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조상궁이었다. 기미(氣味)상궁은 임금의 음식을 검식(檢食)을 하며, 또 한 명의 상궁은 그룻의 뚜껑을 여닫는 시중을 들며, 나머지 한 명의 상궁은 전골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 무수리 -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나인들의 세숫물 시중을 들던 계집종을 가리키는 말로 수사(水賜)라고도 부른다. 무수리와 관련된 인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이다.
․ 나인 - 지밀(至密)나인․침방(針房)나인․소주방(燒酒房)나인․세답방(洗踏房)나인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독립된 처소에서 안살림을 맡아보았다. 지밀(至蜜)나인과 도청(都廳)나인으로 나누는데 도청 나인 중 소주방(燒廚房)나인, 생과방(生果房) 나인이 음식을 담당한다. 안소주방(內燒廚房)에서는 조석 수라를 장만하고 밖소주방(外燒廚房)에서는 고사(告祀), 왕자 아가씨의 백일, 탄일 음식 등 왕가 안에서의 소규모 잔치 음식을 마련한다. 생과방에서는 소주방과 나란히 위치하면서 조석 수라 외의 다과(茶菓)와 전다(煎茶)을 올리며 갖가지 떡도 만든다.
․ 애기 나인 - 7세 무렵에 입궁한 궁녀는 애기나인, 즉 새앙각시라 하였다. 새앙각시가 궁궐 안의 법도를 익혀 예(禮)를 치르면 나인이 되었다.
《내명부 품계표 2》
품계
정5품
종5품
정6품
종6품
정7품
종7품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명칭
상 궁
(尙宮)
상 의
(尙儀)
상 침
(尙寢)
상 공
(尙功)
전 빈
(典賓)
전 의
(典衣)
전 찬
(典贊)
전 등
(典燈)
주 상
(奏商)
주변징
(奏變徵)
상 복
(尙服)
상 식
(尙食)
상 정
(尙正)
상 기
(尙記)
전 선
(典膳)
전 설
(典設)
전 식
(典飾)
전 채
(傳彩)
주 각
(奏角)
주 변
(奏變)
전 제
(典製)
전 언
(典言)
전 약
(典藥)
주 우
(奏羽)
주변궁
(奏變宮)
▷ 세자궁 - 직무가 없었으며 양재 이하 소훈까지는 사실상 세자의 첩으로 세자의 총애
에 따라 그 품계가 오를 수 있었다.
품계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명칭
․
․
양제
(良제)
양원
(良媛)
․
․
․
승휘
(承徽)
․
소훈
(昭訓)
․ 외명부 - 조선시대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을 통칭하는 말이다. 즉 종친의 처, 딸 및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의 지위에 따라 봉작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종친 부인 외명부 품계표》
품계
정1품
종1품
2품
정3품
종3품
4품
5품
6품
명칭
부부인
(府夫人)
군부인
(郡夫人)
군부인
(郡夫人)
현부인
(縣夫人)
신부인
(愼夫人)
신인
(愼人)
신인
(愼人)
혜인
(惠人)
온인
(溫仁)
순인
(順人)
《문무관리 부인 외명부 품계표》
품계
정1품
종1품
2품
정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명칭
정경부인
(貞敬夫人)
정부인
(貞夫人)
숙부인
(淑夫人)숙인
(淑人)
영인
(令人)
공인
(恭人)
의인
(宜人)
안인
(安人)
단인
(端人)
유인
(孺人)
2. 종친과 공신 칭호
◇ 종친(宗親)관계 용어
․ 종반(宗班) : 종친으로서 관계(官階)가 있는 사람
․ 종성(宗姓) : 왕과 동성 즉 조선의 국성인 전주이씨
․ 종친 : 왕의 부계친으로서 촌수가 가까운 사람. 대군의 자손은 그의 4대손 까지를,
왕자군의 자손은 그의 3 대손까지를 봉군하여 종친으로 예우한다.
․ 종재(宗宰) : 종친 중의 수석인 대군 및 왕자군
․ 영종정경(領宗正卿) : 대군, 왕자군이 의례(依例)히 겸임한다.
․ 종정경(宗正卿) : 종친으로서 봉군된 모든 사람 및 종성인 관원으로서 2품 이상인
사람으로써 정원이 없이 상주하여 임명한다.
․ 종친부(宗親府) :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
하며 선원제파를 감독한다.
◇ 친공신(親功臣)과 공신(功臣)
․ 친공신 - 자기의 공훈(功勳)으로 공신의 봉작(封爵:君)을 받은 사람.
․ 공신 - 공신의 봉작을 승계 받은 사람,
◇ 봉작(封爵)과 읍호(邑號)
․ 봉작 - 왕자, 왕손 또는 공신 등을 군으로 봉하고 또는 외명부에게 그 남편의 관직에
상응한 부인직을 하사하는 것
․ 읍호 - 읍은 오늘의 시 또는 군과 같은 부, 목, 군 또는 현 등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
이며 종친의 처는 그 봉작 칭호에 그의 본관의 읍호를 붙인다.
예) 한산이씨 부부인, 밀양박씨 군부인 등
◇ 신분(身分)에 관한 호칭
․ 양첩(良妾)과 천첩(賤妾)
․ 양첩 - 서민의 여자가 첩이 되는 경우
․ 천첩 - 노비 또는 기생, 백정 등의 여인이 첩이 되는 경우
․ 서자(庶子)와 얼자(얼子)
․ 서자 - 양첩이 낳은 아들
․ 얼자 - 천첩이 낳은 아들
․ 영감(令監)과 대감(大監)
․ 공사교제 때에 당상관을 부르는 호칭
․ 공사교제 때에 정2품 이상의 관리를 부르는 호칭
◇ 행수법(行守法)
관직에는 각각 소정의 품계가 있으나 직책이 품계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 계고직비 - '행(行)' 자를 사용한다
․ 계비직고 - '수(守)' 자를 사용한다
예) 종1품계를 가진 이가 정2품인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행이조판서'라 한다
종2품계를 가진 이가 정2품직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이라 한다.
3. 궁중 어휘
◇ 가매(假寐) - 낮잠
◇ 계단(鷄蛋) - 달걀
◇ 곤룡포(袞龍袍) - 임금이 입는 정복(正服)
◇ 구순(口脣) - 임금의 입술
◇ 구중(口中) - 임금의 입
◇ 다(茶) - 숭늉
◇ 대비(大妃)마마, 자전(慈殿)마마, 웃전마마 - 선왕(先王)의 살아있는 아내
◇ 대산(大蒜) - 마늘
◇ 대전(大殿)마마, 상감(上監)마마 - 현재의 왕
◇ 동궁(東宮)마마, 세자마마, 동(東)마마 - 세자 동궁
◇ 번초(蕃椒) - 고추
◇ 비수(鼻水) - 임금의 콧물
◇ 빈궁(嬪宮)마마, 세자빈마마 - 세자 아내
◇ 수라 - 임금이 먹는 밥
◇ 수라간 - 수라를 만드는 방
◇ 수라상 - 수라를 올려놓은 상
◇ 수지(手指) - 임금의 손가락
◇ 안수(眼水) - 임금의 눈물
◇ 안정(眼睛) - 임금의 눈동자
◇ 액상(額像) - 임금의 이마
◇ 어가(御駕) -임금 전용의 가마
◇ 어갑주(御甲冑) -임금의 갑옷과 투구
◇ 어공(御供) - 임금에게 물건을 바치는 것
◇ 어립(御笠) - 임금의 갓
◇ 어마(御馬) - 임금의 타는 말
◇ 어복(御服) - 임금의 옷
◇ 어사(御射) - 임금이 활을 쏘는 것
◇ 어성(御聲) - 임금의 목소리
◇ 어수(御手) - 옥수(玉手)
◇ 어수(御水) - 임금에게 올리는 우물물
◇ 어수(御手) - 임금의 손
◇ 어승차(御乘車) - 임금의 타는 마차
◇ 어식(御食) - 임금이 내리는 음식
◇ 어좌(御座) - 옥좌(玉座), 임금이 앉는 자리, 용상
◇ 어찰(御札) - 임금의 편지
◇ 어혜(御鞋) - 임금의 신
◇ 어환(御患) - 임금의 병환
◇ 옥안(玉顔) - 용안(龍顔) 천안(天顔) 성안(聖顔)
◇ 이부(耳部) - 임금의 귀
◇ 적계(赤鷄) - 꿩 산계(山鷄)
◇ 족건(足件) - 버선
◇ 족장(足掌) - 임금의 발바닥
◇ 주상(主上) - 임금
◇ 중전(中殿)마마, 곤전(坤殿)마마, 내전(內殿)마마 - 왕비
◇ 환경(環經) - 여성의 월경
◇ 황육(黃肉) - 쇠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