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근무관서 및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은 채용공고문 참조(https://poma.applyin.co.kr) ○ 결격사유(현장직원취업규칙 제11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및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그 밖에 해당 직무 관련 법령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원서접수 : 온라인 접수(https://poma.applyin.co.kr) 2. 서류전형 :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기술 내용을 심사하며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전형대상)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기준)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점수기준으로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 합격) 4. 결격사유 조회 5. 최종합격(예비합격자 발생 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