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규제 특례 허용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택시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으로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인 KST 모빌리티는 3건의 실증특례를 통해
①
서울시 내에서 선결제 기반 탄력요금제와 마포․구로․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단거리 동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②
이러한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앱 미터기*에 대한
임시허가를 발급 받은 한편,
③
KM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가능하게 되었다.
* GPS, 지리정보, 맵 매칭 등을 활 용하여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고정형 단말기 형태의 미터기
ㅇ 지난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플랫폼을 통해 예약․호출되는 가맹형 택시에 대해서는 요금 규제가 완화되어 탄력요금 등이 가능해지나,
- 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선결제 기반 탄력요금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 거주지에서 지하철역 등 주요 거점까지의 이동에 택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단거리 동승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 특례를 통해 택시를 이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실험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그간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을 통해 택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서울 4천대→5백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ㅇ 그 결과 ‘19년 말 기준으로 서울, 성남, 대구에서 1,507대가 운영되던
카카오T블루 택시는 ’20년 6월 말 기준으로 21개 사업구역에서
9,812대까지 확대되었고*,
* 대구지역 가맹사업자인 DGT 모빌리티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제휴하여 운영 중인 카
카오T블루 택시를 포함한 수치
ㅇ 마카롱 택시 역시 ‘19년 말 기준 서울, 대전 259대에서 ’20년 6월
말 기준 10개 사업구역 5,168대까지 확대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가맹사업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택시의 확대는 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이라며,
ㅇ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모빌리티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등장하여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되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업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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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가맹택시 운송시장 잠식 초읽기
관련기사 http://v.media.daum.net/v/20200630181538558?f=o
국토교통부가 플랫폼가맹사업자를 봐주는데 도를 넘고 있다.
개인택시 연합회와 서울조합 시 도 조합은
아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데 올인 하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ㄴ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개정하라!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단. 둘이상의 가맹점에 동시 또는 기일을 두고 계약할 수 있으며
6개월간의 운행 후 하나의 운송가맹점을 선택 가입해야한다.
③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ㄴ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개정하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차량뒷면과 택시표시등에 부착하고 시도
지역별로 각 택시 색상을 구분하고 각 지역택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색상 지역표기 글
크기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소속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ㄴ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개정하라!
사업구역별과 귀로영업은 여객의 빠른 승차와 승차난해소를 위해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콜 사용 택시와 자사택시 가맹택시 차별 없이 공정한 배정을 위해 승객과 3분이내의 근거리 순으로 배차 배정해야 한다. 공정한 배자배정을 확인하고자 할 때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상시 배차배정이력을 이해당사자에게 문서로 교부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 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ㄴ국토부는 4호를 신설하라!
귀로영업 승객의 호출 콜 수락은 승객으로부터 500미터로 제한하며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콜 사용 택시와 자사택시 가맹택시 차별 없이 공정한 배정을 위해
승객과 3분이내의 근거리 순으로 배차 배정해야 한다.
서울조합 임원. 지부장. 대의원
플랫폼가맹사업자들의 운송시장 잠식 초 읽기 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개정이 절실 합니다.
첫댓글 대 찬성입니다.
최고의 발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