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말레이시아, 크립스 야자유(Crisp Palm Oil) 선적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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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12-04 | 작성자 | 김민구 |
국가 | 말레이시아 | ||
무역관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
□ 발생지역 : 말레이시아 □ 내용 한국기업 H사(수입업체)는 2017년 6월 19일 말레이시아 L사(수출업체)에 크립스 야자유(Crisp Palm Oil) 18리터를 발주하고, 거래액의 30%(USD 5,700)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H사가 결제를 한 이후 L사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H사는 KOTRA에 진상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공사(MATRADE)에 Trade distpute로 접수했다. 결국 MATRADE에서는 해당 기업을 블랙리스트 처리하여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SSM(http://www.ssm-einfo.my) 또는 RAM Credit Info (http://www.ramcreditinfo.com.my)에서 회사 등록 및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무역정보팀 |
한-아세안 FTA/아시아
무역사기사례 // 말레이시아, 크립스 야자유(Crisp Palm Oil) 선적 문제 □ 발생지역 : 말레이시아 □ 발생시기 : 2017년 12월 □ 피해금액 : 5,7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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