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내용인데요
미래 상법책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엔 소집절차 없이 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하고
관련 법규인 상법 363조 5항에 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엔 소집절차 없이 주총을 개최할 수 있고..."라고 명시되있는데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이 맞는 건가요? 상법전에는 의결권에 대한 언급은 없고... 상법책엔 저 문장이 맞다고 하고...
맞다면 상법전에 명시된 문장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이라는 문장이 언급은 없으나 내포한다고 봐야하나요 ㅠ??
첫댓글 363조 8항에 1항부터 5항까지 내용은 의결권없는 주식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헐... 3줄 밑에.. 님 매의 눈을 가지셨군요.. 아님 제가 매직아이;;;;?? ㄷㄷㄷ ㅋㅋ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