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은 SK 나이츠에 7억5,000만원을 돌려주고, SK 나이츠는 제재금 7,500만원을 KBL에 납부하라.'
한국농구연맹(KBL·총재 윤세영)은 18일 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장훈(서울 삼성) 이상민(전주 KCC) 등 톱스타들과 구단 간의 '뒷돈 거래'를 공식 확인한 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KBL은 아울러 이를 원상조치토록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본지 8월31일자 1면 보도>
한편 KBL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서장훈은 "광고모델료 지급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사와의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반발, 파문이 예상된다.
재정위원회는 우선 서장훈이 전 소속 구단인 SK 나이츠와 광고계약에 의해 수수한 18억2,550만원에 대해 일부 부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표 참조).
서장훈이 지난 98년 2월부터 2002년 5월까지의 광고모델료로 받은 17억2,550만원(세금공제 후 15억5,000만원) 가운데 6억5,000만원은 연봉보전성 모델료 지급으로 인정, 앞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전액 SK 나이츠에 반환토록 했다. KBL은 국내 3개 광고 대행사를 통해 스포츠 톱스타의 1년치 모델료가 평균 2억원임을 산출, 이번 조치에 적용했다.
연봉보전성 광고를 금하는 KBL의 룰을 어긴 데 대해 서장훈은 견책과 함께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여받았으며 SK 나이츠는 견책과 더불어 6,500만원의 제재금을 병과받았다.
KBL은 또 서장훈이 SK 나이츠 농구단의 모델료로 1억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기업 광고가 아닌 농구단 자체 광고는 KBL 규약상 선수가 무료로 활동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상환조치를 명령했다. 여기에 KBL은 견책과 제재금 1,000만원을 SK 나이츠에, 제재금 200만원을 서장훈에 각각 부과했다.
이에 따라 서장훈은 SK 나이츠에 총 7억5,000만원을 1년 이내에 돌려주는 한편 1,200만원의 제재금을 한달 안에 KBL에 납부해야 한다. KCC 이상민도 광고모델료 1억원 가운데 실제로 활동하지 않고 받은 3,000만원을 구단에 상환토록 명령을 받았다.
한편 지난시즌 자유계약선수(FA)로 풀려나면서 사전접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상민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삼성 SBS SK 빅스 등 해당구단들에 대해 각각 견책과 함께 1,000만원의 제재금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