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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지원체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시․군․구청을 통해 지원해왔던 정부지원보육료가 ‘09. 9.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제공되므로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아이사랑 카드란?
영유아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였던 보육료를 부모가 직접 전자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입니다.
2. 아이사랑카드의 기대효과
❍ 부모는 보육료지원액 등 정부의 보육정책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고 부모를 위한 보육포털(아이사랑포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과의 소통증진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의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업무가 없어지게 되어 영유아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후불방식(매월 25일 보조금 수급)의 보육료 수급이 선불방식(보육료 결제 후 5일 이내 입금)으로 전환됩니다.
3.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➀ 법정저소득층(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➁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➂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➃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⑤ 만0~2세(‘06. 1. 1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기본보육료 지원 대상)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기본보육료란? 영아(0세~2세)의 경우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민간, 가정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가구의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보육료 지원을 통해 영아보육 활성화를 기대 ※ 0세 (350천원), 1세(169천원), 2세(112천원)지원 |
4.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5.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절 차 |
내 용 | |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
- 보육료지원신청서+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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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
- 소득․재산조사(금융자산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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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
- 본인에게 보육료 자격 결정내용 통지(시군구→읍면동→부모) - 자격판정 후 카드발급의 신청인 최소 정보만 카드사로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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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카드 발급 |
-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아이사랑 카드”배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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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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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사랑카드 결제
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 결제주기 : 매월 선불결제 등(입․퇴소시에는 해당일에 결제)
❍ 결제방법 : 방문결제(ARS, 인터넷결제 등 보완)
❍ 결제금액 :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의 총액이 결제, 평균 5일 이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급
❍ 결제내역 : 카드결제 한달 후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부담금 청구
❍ 원카드 멀티서비스
다자녀일 경우 1개의 아이사랑카드로 가구 내 모든 영유아에 대해 개별 결제 가능하며, 아동이 타 시설 재원시 각 각 결제해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 신용카드 연회비 부모부담 없음
❍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어린이집 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