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검증 안된 선임자 판결로 인해 코메디 같은 상황이 벌어 졌습니다.
관리소장의 주제로 모집되었던 선관위가 주민의 민원으로 무효가 되어 그런 칠순이 넘은 노인에게 단지 노인회장이라는거 하나로
회장 임시 직무 대행자 직무를 맡고 선관위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
제가,
문제가 되었던 저희 12기 동대표가 아닌 11기 동대표에 약 8개월정도 보궐로 출마, 당선되어서 일했었고 11기 대표했던 분들과 계속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부녀회 추천으로 선관위에 입후보한 저를 추천 포기하라고 한답니다.
권유 정도의 뜻이 아니고 좀 더 강력하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무슨 결격사유로 선관위 추천자에서 제외 당해야 하냐고..
그분 왈~~
(저희 12기 동대표는 관리규약 개정 보다 먼저 선출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과 뜻을 달리하며 동대표를 기필코 하겠다는 어떤 주민이 관리규약 내용에 '동대표로서 구청의 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아직 제안서 주민 동의 1/10 받는 중이고 통과된 것도 없습니다)
12기 동대표 했던 사람을 선관위로 뽑으면 12기 동대표 했던 사람들이 나온다면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군요.
저는 12기 동대표 아니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녀서 안된다네요. 헐~~(그 분들은 입주민 아닌가요??)
그리고,
노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노인회원을, 부녀회에서 추천할 사람은 부녀회원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저희 개정전, 후 관리규약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입대의 회장은 본인 혼자니까 본인이 추천합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카드를 보이셨습니다.
어디~!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박박 말대꾸를 하느냐고...
저 정말 코메디 하는 거 같아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런 분을 회장 임시 직무 대행자로 계속 일하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좀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그런데.... 왜 회장직에 대해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는지요?
그냥 관리규약에 따라 이사중의 연장자가 회장역임을 하던지 하면 될 것인데...
아~! 앞에 이미 올렸던 내용이 있어서 따로 기록을 못했네요^^
저희 동대표들은 관리규약 개정을 하기 전에 선출된 동대표라는 절차상의 하자로 12기 동대표가 전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사도 모두 무효가 되다보니....
만일 행정관청으로부터 선출무효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걸었다면,
또한 시정명령은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소송 중에도 유효함에도,
(행정소송법에 있음)
사퇴 또는 재선출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걸어,
그 기간동안 동별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에서 아예 당사자 자격이 없음으로 인하여 각하되었다면,
그래서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을 동별대표자 없이 마을을 이끈 원인행위 당사자라면,
"소송으로 인하여 지위를 상실한 자"가 동별대표자에 피선거권이 없음을 제한한 관리규약은,
유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지 않은 관리규약으로 구성원미달로 파행으로 이끈 당사자들이라면,
더더욱 관리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처럼 의결정족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잡수입 등을 관리비와 관계없이 처분하여 입주민의 손해를 이끈 당사자 등이라면,
민, 형사적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만일 당사자라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찾아 다니느니,
자숙하면서 입주민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답하군요~ㅠㅠ
둘로 보기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도 않은 우리 아파트의 일을 너무나 소상히,
아니 자세하고 상세히 알고 계시니...
저희가 24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지만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신 분은 일부 몇몇 밖에 안되는데..
내가 만일 당사자라면,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찾아 다니느니,
자숙하면서 입주민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죠.
구청 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시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줄 알았고
그러니까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했겠지요.
구청 담당자 말을 무조건 믿은게 어리석었다면 할 말 없지만.
저는 무효가 되었던 동별대표자는 아닙니다.
이런 일을 옆에서 지켜 보면서
또한 이 카페의 글들을 읽으면서 공무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곳이 우리 단지만이
아니라는 엄청난 사실도 알았구요.
정말 이기기 어렵다는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그 분들도 납득한 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조언해 준 내용을 공문으로 받지 못한 동대표들의 실수가 이렇게 크게 피해를 가져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했을 때 법적인 하자를 알려주고 무효니까 다시 선출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버리며
소송은 안했겠지요.
가재는 게 편이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조언으로 시작된 일 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인적으로나 아파트나 이렇게 큰 피해를 보았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더군요. 철가방... 맞습니다.
요즘 통신사나 보험, 카드회사들은 전화 민원을 대부분 녹취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서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겠지요.
공무원들에게도 민원인을 상대할 때 녹취를 해서 민원인만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민들이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안하는 우리나라.
슬픕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
만약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자격이 없어 "각하"되었다면,
동별대표자라 주장하며 일정 기간동안 동별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최초 선출무효를 주장하는 주민 상당수의 주민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관리규약에 없는 사안에 잡수입의 처분이 있었고,
주택법을 위반하여 상당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끈 당사자라면,
상당하게 법적처리를 고심했을 겁니다.
참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합니다.
보미님!
이 건은,
당사자들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이행하면서,
(시정명령은 단순히 다시 선출절차에 들어 갔으면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나중에 행정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상당기간 입대의 없이 운영토록한 행정소송의 당사자들은 상당기간 입대의 없이,
마을을 방치하도록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지만,
행정관청의 담당자는 사실 이곳 몇 분의 고수보다 주택법을 모릅니다.
만일 정확히 적용했다면 보미님의 마을도 어려움이 없었겠지요.
보미님의 마을을 정리한 사람은,
그 마을의 동대표처럼
전화로만 통화하지 않고,
증빙서류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 사람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그분은 동대표처럼 관리주체의 행정지원도 없이 싸웠을 겁니다.
이 카페의 많은 회원처럼 단일 건으로 증빙자료를 구하면서 꼬박 일주일을 기다렸고,
행정관청과도 상당한 기간을 싸워서 얻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처럼 상당기간을 마을을 황폐화하고,
손실을 끼친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하여,
"소송으로 지위를 상실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규약은,
효력이 있다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