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
- 4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ㅇ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ㅇ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 계약공기 준수여부: (기존) 공기단축 시 ‘우수’ → (개정) 예정공기 준수 시 ‘우수’
ㅇ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ㅇ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분 | 현행 (A) | 개정 (B) | 증감 (B-A)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 항목 |
Ⅰ.공사관리 (66→71) | 1.품질관리 (12→15) | 1.1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3점 | 5점 | +2점 |
1.2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적정 여부 | 3점 | 2점 | +1점 |
1.3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 2점 |
1.4품질관리의 적정성 | 6점 | 6점 | - |
2.공정관리 (6) | 2.1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 2점 | 3점 | +1점 |
2.2계약공기 준수여부 | 4점 | 3점 | -1점 |
3.시공관리 (20→18) | 3.1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3점 | 2점 | -1점 |
3.2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3점 | 4점 | +1점 |
3.3세부공종별 시공의 적정 이행 여부 | 6점 | 5점 | -1점 |
3.4민원발생 건수 | 2점 | - | -2점 |
3.4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 4점 | 4점 | - |
3.5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 2점 | 3점 | +1점 |
4.하도급관리 (6) | 4.1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3점 | 3점 | - |
4.2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 3점 | 3점 | - |
5.안전관리 (15→20) | 수준평가 점수 有 | 5.1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 | - | 15점 | +15점 |
수준평가 점수 無 | 5.1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3점 | 5점 | +2점 |
5.2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2점 | 5점 | +3점 |
5.3안전관리의 적정성 | 4점 | 5점 | +1점 |
| | 5.4 당해 현장의 사망자수 | 6점 | 5점 | -1점 |
6.환경관리 (6) | 6.1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3점 | 3점 | - |
6.2환경관리의 적정성 | 3점 | 3점 | - |
Ⅱ.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29) | 7.시공품질 (18→15) | 7.1공사 완성도 | 5점 | 6점 | +1점 |
7.2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9점 | 5점 | -4점 |
7.3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 4점 | 4점 | - |
8.구조안전성 (13→10) | 8.1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 5점 | 6점 | 1점 |
8.2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 8점 | - | -8점 |
8.2 가시설 공사 중 사고 발생 여부 | - | 4점 | +4점 |
9.창의성 (4) | 9.1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 4점 | 4점 | - |
합 계 | 100점 | 100점 | - |
가점 (3.5) |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 1.5점 | 1.0점 | -0.5점 |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 1.0점 | 1.0점 |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 0.5점 | 0.5점 | - |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 0.5점 | 0.5점 | -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실적 | - | 0.5점 | +0.5점 |
합 계 | 3.5점 | 3.5점 | - |
감점 (-10) |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 -10점 | 최하등급 | +10점 |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 - | -8점 | -8점 |
건설사고 미신고 | - | -2점 | -2점 |
합 계 | -10점 | -10점 | - |
□ 시공평가 도입 목적
ㅇ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시공 적정성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발주청)하여 건설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확보 도모
*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51조, 시행령 제82~85조, 시행규칙 제44, 45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822호, ‘22.12.30)
□ 시공평가 제도 개요
ㅇ (대상‧시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정율이 90%이상 진척)에 대해 준공 후 60일 이내 실시
* 단순‧반복적인 공사(덧씌우기, 준설, 사방‧농어촌도로, 단순 토공‧하천‧건축공사 등)은 제외(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32조)
ㅇ (평가주체)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발주청 위탁 요구시)에서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가 평가
ㅇ (평가항목) 품질・공정・시공・하도급・안전・환경관리, 구조안전성 등
□ 시공평가 흐름도
출처 : 국토교통부